구체적으로, 언론부는 금융생명 전자신문(본사 주소: 호치민시 푸년구 9구 호반후에 81/10B)에 4,500만 VND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해당 벌금은 정보통신부에서 2017년 8월 7일에 발행한 전자신문 운영 허가 번호 382/GP-BTTTT에 명시된 원칙과 목적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
금융 및 생활 전자 잡지.
영어: 다음에 규정된 덜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는 위반: 119/2020/ND-CP 법령 제8조 4항 e항( 정부 법령 제14/2022/ND-CP 제2조 10항 c항에 따라 개정됨, 우편, 통신, 무선 주파수, 정보 기술 및 전자 거래 분야의 행정 위반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는 2020년 2월 3일자 정부 법령 제15/2020/ND-CP의 여러 조항과 언론 및 출판 활동의 행정 위반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는 2020년 10월 7일자 정부 법령 제119/2020/ND-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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