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부 회람 55/2011 제10조 4항에 따르면, 학부모-교사 연합의 모금 활동은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모금할 수 없는 금액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학교와 학부모-교사 연합이 모금할 수 없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부모회는 학생이나 학부모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는 어떠한 형태로든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학생과 그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고, 협회 재정 활동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 시설 보호 및 보안 수수료.
- 학생 차량의 임대료 또는 유지 관리비.
- 교실, 학교 또는 교육 시설의 위생 유지와 관련된 업무에 대한 청소 비용입니다.
- 학교 관리자, 교사 또는 직원을 위한 보너스.
- 학교 또는 관리자, 교사, 직원을 위해 장비, 기계 또는 교육 보조 도구를 구매하는 데 사용된 금액입니다.
- 교육 및 교육 활동의 관리나 조직을 지원하는 자금.
- 학교 시설을 수리, 업그레이드하고 새로운 학교 시설을 건설합니다.

2025-2026 새 학년도에 학교가 학생들에게 징수할 수 없는 10가지 수수료. (일러스트 사진)
2월 말, 정치국은 전국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학생의 학비를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행일은 2025-2026학년도(2025년 9월)입니다. 따라서 올해 9월부터 학부모는 자녀의 학비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2월 14일부터 시행된 교육훈련부 시행령 29/2024호는 학교가 이전처럼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과외 수업 운영 자금은 예산에서 차감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2025-2026학년도부터 학교는 학생들에게 수업료와 과외 수업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학교가 학생들에게서 징수할 수 없는 10가지 수수료입니다. 이 규정은 기부금이 올바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출처: https://vtcnews.vn/10-khoan-tien-nha-truong-khong-duoc-thu-cua-hoc-sinh-trong-nam-hoc-moi-2025-2026-ar96436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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