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과학 기술혁신법이 공식 발효되었습니다. 이 법은 개인소득세가 면제되는 소득 유형을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법 제71조 제3항은 2007년 개인소득세법 제4조 제17항 이후에 제18항, 제19항, 제20항을 추가하였으며, 여기에는 개인소득세가 면제되는 소득 유형 세 가지가 포함됩니다.
이는 과학기술혁신과제 수행으로 인한 급여 및 임금 소득, 과학기술혁신법, 지식재산권법 등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혁신과제 수행결과를 사업화하는 경우 과학기술혁신과제에 대한 저작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개인투자자, 혁신적 창업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전문가, 혁신적 창업기업의 창업자, 벤처캐피털 펀드에 자본을 출자하는 개인투자자의 소득입니다.

재무부가 의견을 구하고 있는 개인소득세법(대체) 초안에서, 재무부는 과학기술혁신법과의 일관성 및 동기화를 위해 국가 예산을 활용하여 과학기술혁신 업무를 수행하는 데 따른 급여 및 임금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동시에, 혁신 스타트업, 연구개발센터, 혁신센터, 혁신 스타트업 지원 중개기관에서 받는 전문가 및 과학자의 급여 및 임금 소득에 대해서는 2년간 소득세를 면제하고 향후 4년간 납부해야 할 세금의 50%를 감면합니다.
동시에, 당과 국가의 방향에 따라 첨단기술, 첨단응용, 정보기술, 과학기술, 혁신 및 디지털 전환 분야와 여러 우선 개발 분야의 기업 및 프로젝트에 종사하는 첨단인재의 급여 및 임금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50% 감면합니다. 정부는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입니다.
출처: https://baonghean.vn/3-khoan-thu-nhap-duoc-mien-thue-thu-nhap-ca-nhan-tu-thang-10-2025-103078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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