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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석유 폐기물 매립으로 주거 지역 오염 발생

Báo Tài nguyên Môi trườngBáo Tài nguyên Môi trường10/11/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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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실제 기록에 따르면, 호아방구 호아푸억사 딘반챗-보담 8번가 주택가에 위치한 폐유 수거장에는 다낭 시의 자동차 및 오토바이 정비소에서 구매한 수백 리터의 폐유가 담긴 수십 개의 통과 플라스틱 캔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통들은 보관 및 재판매를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오일 캔들은 곳곳에 널려 있었고, 검은 폐유가 땅으로 흘러내렸으며, 공기는 화학 물질과 기름의 강한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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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유 수거장에는 수백 리터의 폐유가 담긴 드럼통과 플라스틱 캔이 널려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용후유를 저장하는 행위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환경 규정을 위반하는 징후가 보이고 있으며, 환경보호법의 규정에 따른 유해폐기물의 저장, 거래, 관리에 대한 요건을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설의 화재 예방 및 진화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징후가 있습니다. 폐유가 흩날리고 덮개가 없어 인근 주택가에 언제든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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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탄화 및 매립 작업 중에 검은색 폐유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이 폐유 수거장은 오래전에 건설되어 불법적인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쩐 티 탄 옌 씨는 이 시설의 소유주이자 폐유를 직접 구매, 운송, 생산 관리, 재활용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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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유는 자동차 및 오토바이 수리 시설에서 구입합니다.

호아푸옥 사민위원회의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사민위원회 위원장인 Tran Bui Quoc Binh 씨는 시설 소유주가 계속해서 위반 행위를 저지르도록 방치한 것은 지방 정부의 부족한 점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빈 씨는 2023년 4월 11일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기름 수거 장소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코뮌 정부와 쩐 티 탄 옌 씨의 사업장 간 회의록을 제공했습니다. 회의록에 따르면, 옌 씨는 가족들이 아무도 빈 땅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보고 폐유를 수거하는 데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형태는 폐식용유를 구매하여 수거한 후 리엔찌에우 구 황반타이 거리에 있는 회사로 수출하는 것입니다. 코뮌 인민위원회는 옌 씨의 가족에게 이 지역의 폐유 수거를 중단하고 환경을 정화하여 깨끗한 땅으로 되돌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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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식용유는 충전 구역에서 폐유와 섞입니다.

"지역 당국에서 발견했지만, 아직 처리해야 할 작업이 많고, 담당 부서는 해당 시설의 지역 내 유지를 위한 사후 점검 임무를 아직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설은 환경 오염 및 화재 등 여러 가지 잠재적 위험을 안고 있으며, 오늘 이후 지역 당국은 이 문제를 단호하게 처리할 것입니다."라고 빈 씨는 말했습니다.

지역 지도자들은 그렇게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기록이 작성된 지 6개월 이상이 지났고, 옌 씨 집에서는 폐유를 수거하고 모으는 일이 마치 지역 당국의 검사나 처리가 전혀 없었던 것처럼 여전히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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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유와 그리스는 규정에 따라 유해 폐기물로 간주됩니다.

옌 씨는 해당 사업 형태가 식용유라고 밝혔지만, 사실 기자의 기록에는 자동차 및 오토바이 수리 시설에서 구매한 폐유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옌 씨는 또한 이 폐유 구매 활동과 관련된 어떠한 문서나 계약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폐유가 시중에 판매되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폭발 및 화재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작동 과정에 영향을 미치며, 수명을 단축시키고, 엔진 화재 및 기계 및 장비 폭발 발생률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여론은 정부가 이러한 상황을 철저히 처리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TN&MT 신문에서 계속해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환경 보호 분야 행정 제재에 관한 법령 155/2016/ND-CP에 따르면, 유해 폐기물 처리 허가 없이 유해 폐기물을 기관이나 개인에게 양도, 증여, 매수 또는 판매하는 행위는 1천만 동에서 2억 5천만 동까지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유관 기관의 승인 없이 또는 유해 폐기물 발생원 등록부 기재 내용 없이 유해 폐기물을 재활용, 처리 또는 에너지화하는 행위는 2억 동에서 2억 5천만 동까지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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