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조정관리규정은 총 7장 2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동조정위원의 기준, 임명, 재임명 및 해임, 노동조정위원의 업무, 권한 및 책임, 노동분쟁 해결을 위한 노동조정위원의 배정, 노동조정위원의 업무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주제로는 노동 중재자, 노동보훈사회부, 각 구, 시, 도의 노동보훈사회부, 기타 관련 기관, 조직 및 개인이 있습니다.
노동조정자는 노동분쟁의 조정, 직업훈련계약 분쟁의 조정, 노동관계 발전 지원 등 규정된 업무를 수행합니다.
도내 노사 관계 발전을 지원하는 업무에는 직원, 노조 대표 단체, 그리고 사용자 간의 대화 및 단체 교섭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활동이 포함됩니다. 또한, 지역 단위 노조 대표 단체에 대한 법률 자문을 지원합니다.
배정된 불법 파업 처리에 참여합니다. 노사 관계 정보 수집에 참여하고, 노동 분쟁 조정 사례 관리 시스템 구축에 협조합니다.
노동 중재자가 직접 해결한 합의사항의 이행을 감시하고 촉구하며,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중재 관리 기관에 즉시 통보합니다.
기업이 노동법 규정에 따라 관리 도구를 구축하고 완성하도록 지원합니다. 해당 지역, 산업단지 또는 노사관계가 복잡한 일부 기업의 노사관계 발전을 업무에 따라 모니터링하고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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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aoquangnam.vn/ban-hanh-quy-che-quan-ly-hoa-giai-vien-lao-dong-313677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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