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는 도로교통질서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을 개정 보완하여 자동차 및 특수 오토바이의 기술 안전 및 환경 보호 검사 결과를 검사기관이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동시에 다음의 경우에는 차량 검사를 거부합니다. 검찰 기관의 요청에 의한 경우; 차량 소유자가 도로 교통 질서 및 안전 분야의 행정 위반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유관 국가 기관의 요청을 아직 완료하지 않은 경우; 검사 절차를 진행할 때 차량 등록증과 번호판 및 실제 차량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차량에 개조 증명서가 발급된 후 다음 검사에서 차량 등록증이 재발급되지 않은 경우.
베트남 등록부의 책임자에 따르면, 도로교통질서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데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공안부의 제안은 베트남 등록부의 제안과 일치한다고 합니다.
출처: https://quangngaitv.vn/bo-cong-an-de-xuat-siet-chat-quy-dinh-dang-kiem-650816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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