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18일, 산업통상부는 HS 코드 6907.21.21, 6907.21.22, 6907.21.23, 6907.21.24, 6907.21.91, 6907.21.92, 6907.21.93, 6907.21.94(사례 코드: AD23)로 분류된 인도산 세라믹 및 도자기 타일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AD)의 조사 및 적용에 관한 결정 제2333/QD-BCT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정은 2025년 7월 2일에 국내 제조업을 대표하는 9개 회사(VITTO 그룹 주식회사, A My 산업 주식회사, Thang Cuong 주식회사, Thien Hoang 기술 및 상업 주식회사, Vigalcera Tien Son 주식회사, TASA 그룹 주식회사, Prime Tien Phong 주식회사, CTH 세라믹스 주식회사, HERA 산업 주식회사)가 완전하고 유효하게 제출한 반덤핑 조치 적용 조사 요청 서류에 대한 무역 방어법 조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내려졌습니다.
국내 제조업체들은 인도산 세라믹 및 도자기 타일 제품이 베트남 시장에 덤핑 판매되어 국내 제조업체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고 비난했습니다.
2025년 4월 11일자 정부 령 86/2025/ND-CP에 따라, 무역방어 조치에 관한 대외무역관리법의 여러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조사 개시 후, 다음 관련 당사자에게 샘플 설문지를 발송합니다. 조사기관이 알고 있는 베트남 반덤핑 조사 대상 상품의 제조업체 및 수출업체; 반덤핑 조사 대상 상품을 생산 및 수출하는 국가 또는 지역의 베트남 담당자. 정해진 기한 내에 샘플 설문지에 응답하지 않는 외국 제조업체 및 수출업체는 비협조적인 관련 당사자로 간주됩니다.
동일 국가 또는 지역에 외국의 제조자 및 수출자가 많거나 반덤핑 조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종류가 많은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사 표본추출 방식을 활용하여 조사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당사자에게 표본 설문지를 발송한 후, 조사 설문지를 관련 당사자에게 발송하여 조사 대상 국가의 수출기업의 덤핑 행위, 국내 제조업에 대한 피해, 덤핑 행위와 국내 제조업에 대한 피해 간의 인과관계 등을 포함한 주장을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필요한 경우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덤핑으로 인해 국내 제조업이 지속적으로 중대한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 반덤핑 조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건에 대한 공식 조사 결론을 내리기 전에 관련 당사자들이 제공한 정보를 검토하고 검증할 것입니다. 동시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기 전에 관련 당사자들이 직접 정보를 교환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공개 협의를 개최할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사대상 물품을 수입, 수출, 유통, 거래, 사용하고 있는 모든 기관 및 개인이 관련 당사자로 등록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법률에 따라 권익을 보장받을 것을 권고합니다.
출처: https://baoquangninh.vn/bo-cong-thuong-dieu-tra-chong-ban-pha-gia-voi-gach-gom-su-op-lat-nhap-khau-an-do-337268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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