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에 따르면, 쌀 수출 사업에 관한 법령 제107/2018/ND-CP호가 정부에 의해 2018년 8월 15일에 발표되었으며 2018년 10월 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법령 제107/2018/ND-CP호는 발표 이후, 정부의 2025년 1월 1일자 법령 제01/2025/ND-CP호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되었습니다.
107/2018/ND-CP 법령과 01/2025/ND-CP 법령을 시행한 지 거의 7년이 지난 지금, 쌀 수출 사업 관리는 많은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령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연구,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몇 가지 미흡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대체령안 초안은 5장 27개 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 일반 규정: 제1조부터 제3조까지 3개 조를 포함합니다. 제2장 - 쌀 수출 사업 조건 및 쌀 수출 사업 자격 증명서: 제4조부터 제9조까지 6개 조를 포함합니다.
제3장 쌀 수출 관리: 제10조부터 제21조까지 총 12개 조로 구성됨. 제4장 국가기관 및 관련 단체와 개인의 책임: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총 3개 조로 구성됨. 제5장 시행 규정: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총 3개 조로 구성됨.
초안 법령의 내용은 부적절한 규정과 조항을 제거하고, 편의성과 투명성을 창출하고, 거래자의 시장 진입 비용을 최소화하고, 관리 메커니즘을 완성하고, 쌀 수출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법령 제107/2018/ND-CP호와 법령 제01/2025/ND-CP호를 검토하고 동시에 포괄적으로 조정하는 원칙에 따라 구성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조례안은 쌀 수출 사업 상황에 대한 사후 검사를 개정합니다. 쌀 수출 사업 상황에 대한 사후 검사는 정부 조직법을 준수하기 위해 도 단위의 인민위원회에서 수행합니다.
107/2018/ND-CP 법령에 따라 사업자가 보고해야 하는 횟수를 개정하여 사업자가 보고해야 하는 횟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한 달에 1회 보고를 해야 하므로 사업자가 이행하기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공식 공보 제21/CD-TTg에 따라 지정된 책임에 따라 각 부처, 지부 및 도 인민위원회의 책임을 수정함.
중앙집중형 계약시장 거래에 대한 주요 거래자 지정 규정 개정 및 쌀 수출 위탁을 위한 쌀 수출 거래자에게 중앙집중형 계약을 할당하는 규정 개정
초안 법령에는 기업 신용도 평가에 대한 규정 등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시행령 초안에는 쌀 수출 사업 조건 완화, 행정 절차 간소화 및 간소화, 분권화, 분권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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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moit.gov.vn/bo-cong-thuong-ho-tro-chinh-quyen-hai-cap/tin-tuc-chinh-sach/bo-cong-thuong-xay-dung-nghi-dinh-ve-kinh-doanh-xuat-khau-ga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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