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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위반한 학생에 대한 징계적 정학 처분을 폐지합니다.

이는 교육훈련부(MOET)가 최근 발표한 학생 보상 및 징계에 관한 통지문 19호에서 주목할 만한 새로운 사항으로, 2025년 10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Báo Công an Nhân dânBáo Công an Nhân dân18/09/2025

19호 시행규칙은 표창의 종류를 5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급 전체 표창, 전교생 표창, 교장 표창, 공로장, 기타 표창 및 포상. 징계 대상 위반 행위에는 교육법에서 규정한 교육 기관 내 학생의 금지 행위 및 학교 및 관련 국가기관의 규정 위반이 포함됩니다. 교육기관 관리자, 교직원은 위반 행위의 성격과 결과를 고려하여 위반 수준을 결정해야 합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경고와 사과 요구라는 두 가지 징계 조치가 있습니다.

다른 수준의 학생들에게는 경고, 비판, 자기 비판서 작성 요청의 세 가지 징계 조치가 있습니다.

-0 위반 학생에 대한 학교 퇴학 처분을 폐지합니다.
10월 31일부터 규칙을 위반한 학생에 대한 가장 높은 징계는 자기 비판서를 쓰는 것입니다.

이 회람은 위반 사항 시정을 지원하는 활동도 규정합니다. 학생들에게 위반 사항과 시정 방법을 스스로 인식하도록 조언하고 장려합니다. 위반 사항 시정 과정에서 위반 학생을 모니터링, 조언 및 지원합니다.

교육훈련부는 규율의 목적은 학생들의 실수를 예방하고 저지하는 동시에, 학생들이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스스로 교정하고 그 결과를 극복하여 긍정적인 습관과 생활 습관을 형성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규율은 주도성, 긍정성, 객관성, 편견 없음, 그리고 학생들의 심리적 특성과 참여권에 대한 적합성을 보장하는 원칙에 기반해야 합니다. 학교는 폭력적이고, 존엄성과 명예를 훼손하며,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해로운 징계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제19호 시행규칙에 따라, 징계를 위반한 학생은 현재처럼 1주일 또는 1년 정학 등 가장 심각한 징계 처분을 받는 대신 경고, 질책 또는 자책점검표 작성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이 시행규칙은 1988년 교육훈련부가 일반학교 학생에 대한 포상 및 징계 조치에 관해 발표한 시행규칙 제08호를 대체하여 10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출처: https://cand.com.vn/giao-duc/bo-hinh-thuc-ky-luat-dinh-chi-hoc-doi-voi-hoc-sinh-vi-pham-i78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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