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위반 처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르면, 행정제재결정을 내린 담당자는 기록을 첨부하여 결정서를 내린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이를 제재를 받은 개인 또는 단체, 벌금징수기관 및 기타 관련 기관(있는 경우)에 송부하여 집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리는 2023년 4월 19일자 지침 10/CT-TTg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교통 규정을 위반하는 모든 간부와 당원은 당, 각 산업, 기관 및 단위의 규정에 따라 엄격히 처리되도록 해당 기관 및 단위에 통보해야 합니다.
교통위반 처리과정에서는 반드시 법률을 절대적으로 존중해야 하며, "금지구역 없음, 예외 없음"이라는 원칙에 따라 모든 교통위반은 반드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엄격히 처리되어야 합니다.
교통경찰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기관, 정당 구성원, 공무원에게 처벌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습니다. (사진: 민 투)
공무원과 당원은 교통 위반 처리에 대한 당국의 간섭이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당국은 어떠한 형태로든 위반 처리의 심각성을 "무시"하거나 "회유"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범죄의 징후가 있거나 법집행에 저항하는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단호하게 기소, 조사하고 엄격하게 처리합니다.
따라서 간부나 당원이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교통경찰은 당, 각 산업, 기관, 단위의 규정에 따라 처벌 결정을 해당 기관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간부, 당원, 공무원이 아닌 개인의 경우, 교통경찰은 일반적으로 위반자의 직장에 처벌 결정을 송치하지 않습니다.
행정위반행위 처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행정제재 결정은 직접 전달되거나 등기 우편 으로 발송되어 제재를 받은 개인 및 단체에 통보됩니다.
다만, 결정이 직접 전달되었으나 위반한 개인이나 단체가 고의로 결정 내용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의 확인을 받아 결정 불수신 기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결정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등기우편으로 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 징계결정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결정이 송달된 것으로 본다.
- 우편으로 3번째로 보냈지만 위반한 개인이나 조직이 고의로 받지 않아 반송된 경우
- 개인의 거주지 또는 제재된 조직의 본부에 게시됨
- 위반자가 처벌 결정을 피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오 훙
[광고_2]
원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