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등급 상향 조정 절차는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10월 초 분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사진: QUANG DINH
주식시장의 주요 변화는 즉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국가은행이 새롭게 발표한 통지문 25호는 통지문 17호의 제6조 내용과 관련 조항 몇 가지를 보완하여, 베트남에서 간접투자 활동을 수행하는 비거주자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지급계좌 개설 및 이용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별한 점은 다른 많은 규정들이 2026년 3월 1일 또는 2025년 12월 1일부터 발효되는 반면, 제6조의 내용 및 관련 규정은 통지문에 서명하고 공포하는 즉시(2025년 8월 31일부터) 발효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통지문 25호 제6조에서는 베트남에서 간접투자 활동을 수행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금융기관에 지불계좌를 개설, 해지,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은행 및 외국은행 지점은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 및 허가받은 기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운 통지문에서 매우 중요한 점은 제6조가 외국인 투자자의 지급 계좌 개설 신청에서 영사 인증 요구 사항을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가 신분 확인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문서 유형도 확대됩니다. 여권 대신, 외국인 투자자는 유능한 외국 당국이 발급한 신분 증명 서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주요 변경 사항은 통지문 25호의 제6조 2항 c호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통지문의 제5조 1항 b호, 제19조 3항, 제21조 2항 b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은행과 외국은행 지점은 지급계좌 이용 시 계좌주 및 관계자의 신분증 유효기간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시에, 은행 및 외국은행 지점은 등록된 고객의 모든 서명 샘플 및 인감 샘플(있는 경우)을 지불 계좌 사용 중에 확인 및 비교를 위해 보관하고 업데이트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통지문 25호는 은행 및 외국은행 지점이 SWIFT 시스템을 사용하여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에서 간접투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불 계좌를 개설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한편, 새로운 통지문은 제7조 2항에서 전자적 수단을 통한 외화 지불 계좌 개설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5호 통지문 제8조 제2항은 지급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거나 전자지급거래를 할 때 생체정보 확인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도 새로운 사항입니다.
공식 간접투자 계좌 개설 시간 단축, 편리성 향상
외국인투자자의 증권투자계좌를 개설하는 절차는 VSDC에서 전자증권거래코드(e-STC)를 개설한 후, 증권회사에서는 증권거래계좌를 개설하고, 전자증권거래코드를 부여받은 후 보관은행에서는 간접투자계좌를 개설하게 됩니다.
VSDC가 e-STC를 발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일이며, 증권회사에서 거래계좌를 개설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e-STC를 받은 후 1일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보관은행에서 간접투자자본 계좌를 개설하려면 신용기관법과 영사인증을 요구하는 지침서, KYC 고객의 경우 직접 만나서 거래해야 한다는 규정, 글로벌 보관은행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 것, SWIFT 메시지 사용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은행은 베트남에서 외국인 간접투자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베트남 동 계좌를 개설하고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는 통지문 03을 발표했습니다.
그 후, 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자의 지급결제 계좌 개설에 관한 규정을 국제 관례에 맞춰 개정 및 보완하면서, 통지문 제25호가 계속해서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많은 기관과 전문가들은 베트남 주식 시장이 다음 분류 기간에 FTSE에 의해 업그레이드될 것이라는 낙관론을 표명했습니다.
출처: https://tuoitre.vn/cap-nhat-moi-tien-trinh-nang-hang-chung-khoan-tin-dang-chu-y-dau-tuan-2025090808365146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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