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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등록 수수료에 관한 일부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등록 수수료를 규정하는 2022년 1월 15일자 정부령 10/2022/ND-CP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2025년 6월 30일자 법령 175/2025/ND-CP를 발표했습니다.

Hà Nội MớiHà Nội Mới30/06/2025

Sửa đổi một số quy định về lệ phí trước bạ- Ảnh 1.
등록금 관련 일부 규정 개정

등록금 산정가격에 관한 규정 개정

법령 175/2025/ND-CP는 등록 수수료 계산 가격에 관한 법령 10/2022/ND-CP 제7조의 여러 사항과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합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의 경우: 법령 제10/2022/ND-CP호 제7조 1항은 주택 및 토지에 대한 LPTB를 계산하는 가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i) 주택의 경우: 도 인민위원회가 발표한 주택 가격에 따라; (ii) 토지의 경우: 도 인민위원회가 발표한 토지 가격표의 가격에 따라; (iii) 매매 계약서에 있는 주택 및 토지 가격이 도 인민위원회가 발표한 가격보다 높은 경우 매매 계약서에 있는 가격을 계산합니다.

법령 175/2025/ND-CP는 제7조 1항 d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충합니다. 주택 및 토지 매매 계약서에 명시된 주택 및 토지 가격(주택에 부속된 토지, 별도의 토지 가치가 없는 토지에 있는 자산)이 도 또는 중앙 직할시의 인민위원회가 발표한 가격보다 높은 경우, 주택 및 토지 등록비를 계산하는 가격은 주택 및 토지 매매 계약서에 명시된 가격입니다.

자동차 및 오토바이의 경우: 새로운 중앙 기관의 명칭과 일치하고, 지방 정부에 대한 권한 분산 및 위임에 대한 당과 국가의 방향에 따라 장치의 조직 및 배치 정신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LPTB 계산 가격표 발행 권한을 도 인민위원회로 이관하고, 지방 정부가 LPTB 계산 및 징수 가격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법령 175/2025/ND-CP는 제7조 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합니다.

3. 본 조례 제3조 제6항 및 제7항에 규정된 자동차, 자동차와 유사한 차량(이하 "자동차"라 한다) 및 오토바이(특수 자동차 및 특수 오토바이는 제외)에 대한 등록료 계산 가격은 도 및 중앙 직할시 인민위원회가 공표하는 등록료 계산 가격표에 기재된 가격을 적용한다.

가) 각 성 및 중앙직할시의 등록료 가격표에 기재되는 등록료 산정 가격은 등록료 가격표 작성 당시 시장의 부동산 양도 가격과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승용차 및 오토바이의 각 유형 자산의 시장 이전 가격(승용차 및 오토바이의 경우 차량 유형을 기준으로 하며, 트럭의 경우 제조국, 브랜드 및 교통 참여 허용 화물량을 기준으로 하며, 승용차의 경우 제조국, 브랜드 및 운전자를 포함한 허용 승객 수를 기준으로 함)은 이 조 제2항에 명시된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합니다.

나) 등록료 신고 당시 등록료 계산가격표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가 발생한 경우, 성 세무기관은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성에서 새로 발생한 각 유형의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대한 등록료 계산가격을 결정한다(자동차 및 오토바이의 경우 차량 종류에 따라, 화물차의 경우 제조국, 브랜드 및 운송 허용 화물량에 따라, 승용차의 경우 제조국, 브랜드 및 운전자를 포함한 허용 승객 수에 따라).

c) 등록비 계산 가격표에 포함된 자동차 및 오토바이의 경우, 시장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및 오토바이의 이전 가격이 등록비 계산 가격표에 기재된 가격보다 5%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경우, 성(省) 세무기관은 주재하고 재정부와 협조하여 종합하여 분기 마지막 달 5일 전에 성(省) 또는 중앙직할시 인민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성(省) 및 중앙직할시 인민위원회는 분기 마지막 달 25일 이전에 조정 및 추가된 등록료 가격표에 대한 결정을 심의하고 발표해야 하며, 다음 분기 1일부터 적용됩니다. 조정 및 추가된 등록료 가격표는 본 조 제a항에 명시된 등록료 가격표 발행 규정에 따라 발행됩니다.

등록금 징수율에 관한 규정을 요율에 따라 개정

또한, 제175/2025/ND-CP호 법령은 제10/2022/ND-CP호 법령 제8조 제4항의 등록세 징수율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완합니다. "4. 오토바이: 징수율은 2%입니다. 2회 이상 등록세를 납부하는 오토바이의 경우 징수율은 1%입니다."

제8조 제5항의 일부 사항과 제목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충한다.

5. 자동차, 트레일러, 세미트레일러, 사륜자동차, 사륜모터사이클, 특수오토바이 및 이와 유사한 차량: 징수율은 2%입니다.

사적인:

a) 9인승 이하 승용차(픽업트럭 포함): 최초 등록세의 10%를 납부합니다. 각 지역의 실정에 따라 더 높은 등록세를 적용해야 할 경우, 성(省) 또는 중앙직할시 인민위원회가 결정하여 인상하되, 이 조항에 규정된 일반 등록세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b) 2열 이상의 좌석이 있는 VAN 트럭인 더블 캐빈 카고 픽업 트럭은 승객실과 화물실 사이에 고정된 칸막이가 있는 경우 9인승 이하 승용차에 대한 최초 등록 수수료의 60%에 해당하는 비율로 최초 등록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이 법령은 또한 제8조 제5항 제d호를 개정 및 보완합니다. "d) 이 조항의 a, b, c호에 명시된 자동차 유형: 2번째부터는 2%의 비율로 등록 수수료를 납부하고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합니다.

베트남 등록소에서 발급한 기술 안전 및 환경 보호 인증서에 명시된 차량 유형을 기준으로 세무 기관은 이 조항에 규정된 대로 차량 등록 수수료를 결정합니다.

이 법령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출처: https://hanoimoi.vn/chinh-phu-chot-sua-doi-mot-so-quy-dinh-ve-le-phi-truoc-ba-70752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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