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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선사 단지 고고학 발굴 허용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황다오꾸엉은 미선사 단지 내 L군 타워의 고고학 발굴에 관한 결정 제1263/QD-BVHTTDL에 서명했습니다.

Báo Lao ĐộngBáo Lao Động26/05/2025


이 결정에 따라 미선 문화유산 관리위원회는 기념물 보존 연구소, 고고학 연구소 및 CM 레리치 재단(이탈리아)과 협력하여 2025년 5월 9일부터 2025년 7월 30일까지 광남성, 두이쑤옌구, 두이푸사, 미 선사 단지 내 L 그룹 타워에서 고고학 발굴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허가된 발굴 구역은 150m2(10m x 15m/1개 구멍)이며, 고고학 연구소의 응우옌 응옥 꾸이(Nguyen Ngoc Quy) 위원장이 주도하여 발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미선사 유적지를 방문하고 있다. 사진: 탄충

관광객들이 미선사 유적지를 방문하고 있다(꽝남성 주이쑤옌현 주이푸사). 사진: 탄충

이 결정은 발굴에 앞서 관련 기관이 노출될 건축 기초의 원래 상태와 탑의 남아 있는 건축 구성 요소를 보호하기 위한 보강, 강화 및 지원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고학 발굴 시 허가받은 기관은 유물의 지층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지역 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홍보 의무를 국민에게 지녀야 하며, 관련 기관과 문화유산부의 동의 없이는 공식적인 결론을 발표해서는 안 됩니다.

미선 문화유산 관리위원회와 광남성 문화체육관광부는 고고학 발굴 과정에서 수집된 유물을 보존하고 보호하며, 손상이나 손실을 방지하고, 해당 유물의 가치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고고학 발굴이 완료되면 미선 문화유산 관리위원회, 유적 보존 연구소, 고고학 연구소는 늦어도 1개월 이내에 고고학 발굴 구역의 관리 및 보호에 대한 예비 보고서와 계획을 제안해야 하며, 늦어도 1년 이내에 학술 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베트남, 이탈리아 및 해외에서 진행된 고고학 발굴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허가 기관은 문화유산국과 협의하고 합의해야 합니다. 미선 문화유산 관리위원회, 유적 보존 연구소, 고고학 연구소는 법률 규정에 따라 국내 및 해외 고고학 발굴 결과 발표를 담당해야 합니다.

출처: https://laodong.vn/van-hoa-giai-tri/cho-phep-khai-quat-khao-co-o-khu-den-thap-my-son-1503069.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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