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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남성 국회의원들이 광고법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하는 법률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Việt NamViệt Nam08/11/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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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티 바오 찐(Dang Thi Bao Trinh) 대표가 11월 8일 오후 그룹 토론 세션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 V.HIEU

당티바오찐 대표는 광고가 우리나라 12대 문화산업 중 하나로 지정되어 당과 국가에서 광고 활동에 항상 관심과 집중을 기울이고 있으며, 문화산업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문화로부터 소프트파워를 창출하는 동시적 발전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표단은 당의 지침과 정책, 국가의 문화발전 정책을 신속하게 제도화하고, 광고활동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책임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광고법의 여러 조항을 개정, 보충하는 법률을 공포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초안을 검토한 결과, 대의원들은 이번 광고법 개정안 및 보충안에 기본적으로 동의했습니다. 또한, 대의원들은 최근 국가 관리 관행의 미비점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초안에서 언급되지 않은 광고법 조항들을 개정 및 보충하는 방안을 초안위원회에 신속하게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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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토론 세션 장면. 사진: V.HIEU

구체적으로, 제15조에 광고 상품을 전송하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을 추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조항은 "소셜 네트워크에서 다른 활동과 함께 광고를 하는 경우, 광고 내용과 정상적으로 공유 및 게시되는 내용, 정보를 구별하기 위해 표시를 하거나 소셜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해야 합니다."입니다.

동시에 온라인 광고를 규제하는 조항인 제23조에 "소셜 네트워크 이용자는 소셜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기능을 이용하거나 이를 통해 정상적으로 공유 및 게시되는 콘텐츠 및 정보와 광고 또는 후원 목적의 콘텐츠 및 정보를 구별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한다.

당 티 바오 찐(Dang Thi Bao Trinh) 의원에 따르면, 광고 상품 전송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상기 규정과 온라인 광고 규정은 내용이 비교적 중복됩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의 내용을 검토하여 적용 및 시행을 삭제하거나 관련 조항을 참조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동시에, 소셜 네트워크 광고의 "자체 제공 표시" 또는 "선언"에 관한 규정을 통일하여 시행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광고상품 전송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하여 제15조a항 제5항은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건강기능식품의 사용 결과에 대한 의견이나 소감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을 직접 사용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장품, 건강식품, 보충제와 같은 제품의 경우, 사용자는 제품을 일정 기간 사용한 후에야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제품 결과에 대한 의견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 사용 결과에 대한 의견과 느낌을 갖게 된 직접적인 사용 시점을 명시하지 않고 단순히 "제품 사용 결과에 대한 의견과 느낌을 게시하는 사람은 제품을 직접 사용한 사람"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실무에서 법의 취지에 맞게 법을 판단하고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것입니다. 위원님은 본 규정의 내용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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꽝남성 국회 대표단 단장인 레반중(Le Van Dung) 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그룹 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V.HIEU

개정된 제23조 4항은 광고주, 광고 상품 사업자, 광고 게시자가 국경 간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개인 또는 광고 서비스 사업을 하는 기관 및 개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광고 서비스 제공자가 베트남 내 광고 게시자와 광고주가 베트남 서비스 제공 시스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광고 상품을 통제하고 삭제할 수 있도록 기술적 솔루션을 갖추도록 요구한다."

따라서 제4조의 제목은 광고주, 광고상품운송업자, 광고배급업자 등 세 주체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조항은 광고배급업자와 광고주, 두 주체의 권리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제3자인 광고상품운송업자는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개정 및 보완을 검토할 것을 권고합니다.

국내 기관 및 개인의 온라인 광고 활동에 대한 불법 온라인 광고 방지 및 제거 절차와 관련하여, 제23조 제6항은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개인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불법 광고에 대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외국 기관 및 개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법 광고에 대한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부는 불법 광고 방지 조치를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는 제6조 a항의 제목은 국내 단체와 개인을 규정하지만, 내용은 외국 단체와 개인을 규율하는 규정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 내용을 검토하여 그에 맞게 조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제23조 6항은 "외국 기관 및 개인이 국경을 넘어 베트남으로 유입되는 온라인 광고 활동에 대해 정보통신부는 각 부처, 지자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불법 광고 신고를 접수하는 기관이며, 외국 기관 및 개인에게 불법 광고 처리 요청을 보내는 연락 창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들은 새 법은 정보통신부를 각 부처, 지자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불법 광고 신고를 접수하는 기관으로 규정할 뿐, 국내 개인 및 단체에 적용되는 불법 광고 판별 기관은 아직 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개정안 제23조 제6항에서는 국내 개인 및 단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반광고에 대한 처리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대의원들은 불법광고 적발기관과 불법광고 처리기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제안하여 국가관리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시행과정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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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aoquangnam.vn/dai-bieu-quoc-hoi-quang-nam-gop-y-ve-luat-sua-doi-bo-sung-mot-so-dieu-cua-luat-quang-cao-314396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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