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금보험법(개정안) 초안에 대해 논의하며 푸토 대표단의 타이 퀸 마이 중(Thai Quynh Mai Dung) 대표는 이 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 매우 동의했습니다. 법률 조항에 따라 예금보험 참여 기관의 예금 데이터 및 예금보험 관련 문서의 기밀 유지를 보장하는 규정을 심도 있게 분석한 후, 대표는 기밀 유지 외에도 개인정보보호법 등 최근 제정된 여러 법률의 조항에 따라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과학 기술의 적용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한편, 제23조 - 보험금 지급 의무 발생 시점에 관해 논의한 결과, 자르라이 대표단의 리 티엣 한(Ly Tiet Hanh) 대표는 이 조항과 관련된 세 가지 내용 중 한 가지 내용이 파산법과 관련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기초위원회와 검토기관은 이 두 법률을 검토하여 일부 내용을 통일하여 보험약관 위반 가능성을 방지하거나, 보험가입자의 권리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법안의 내용을 보완하여 제도 붕괴를 방지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대의원은 제안했다.
예금보험기관에 대한 규정을 제30조에서 매우 중요하게 평가하면서, 리 티엣 한 대표는 현재 운영자본에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예금보험기관의 정관자본금, 정부 규정에 따라 보충된 자본금, 베트남 국가은행의 특별 대출금, 총리의 결정에 따라 국가 예산에서 상환되는 원칙에 따라 수령한 자본금, 전문적 준비금이 포함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상당히 풍부한 자본원입니다.
"이 자본은 기본적으로 보험 활동 요건을 충족합니다. 그러나 예금보험기구는 사업을 운영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기관이므로 수익은 사회적 책임과 연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금보험기구가 예금자의 활동 비용을 지불하는 것뿐만 아니라 은행 및 신용기관의 조직, 운영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책임도 지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잘라이 대표단은 제안했습니다.

도안 타이 손 중앙은행 부총재는 대표단의 의견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내용을 명확히 하고, 초안 작성 기관이 대표단의 의견을 수용하고 규정에 따라 초안 법률을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https://hanoimoi.vn/tiep-tuc-ra-soat-giua-luat-pha-san-va-luat-bao-hiem-tien-gui-de-thong-nhat-noi-dung-71785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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