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농촌개발부는 방금 28개 연안 성, 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공식 공문을 보내 불법 어업을 단속하기 위한 여러 가지 내용의 시행을 가속화하고, 제5차 EC 검사 대표단에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습니다.
2024년 3월 5일 기준, 농업농촌개발부는 11/28개 성(꽝닌성, 하이퐁성, 타이빈성, 탄호아성, 꽝 빈성, 꽝남성, 다낭성, 꽝응아이성, 카인호아성, 바리어붕따우성, 까마우성)으로부터 보고서를 접수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각 지자체는 공문 856/BNN-TS에서 요구하는 대로 내용을 면밀히 준수하고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적극적으로 이행하여 성과를 거두었고, 뚜렷한 변화를 보였습니다(꽝남성, 까마우성, 하이퐁성 등).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해상 작업 중 운항을 유지하지 않거나 항해 감시 장비를 무력화하고, 위치를 보고하지 않으며, 규정에 따라 선박을 해안으로 복귀시키지 않는 선박에 대한 행정 위반 사항을 처리하고 제재하는 데 적극적이었습니다.그러나 보고서는 여전히 개략적이고 데이터가 부족하며 정부와 총리의 지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어업법 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불법 어업을 퇴치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정보가 없습니다.어업법 집행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변화를 창출하고, IUU 어업을 퇴치하며, 2024년 제5차 EC 검사단과의 협력을 준비하라는 정부와 총리의 지시를 진지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농업농촌개발부는 연안 지방 및 중앙 직할시의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몇 가지 핵심 내용을 배치할 것을 요청합니다.
따라서 농업농촌개발부 공보 제856/BNN-TS호의 내용에 대한 검토, 평가 및 구체적이고 상세한 보고를 직접 지시해야 합니다. 조업을 유지하지 않거나 장기 항해 감시 장비를 무력화하고 조업 자격을 갖추지 못한 어선의 위치와 상태를 엄격하고 정기적으로 단속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기관 및 지방 자치 단체에 배정해야 합니다. 위 사례들을 보고하지 않거나, 어선을 해안으로 복귀시키거나, 어선이 경계를 침범하거나, 어선이 외국 수역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 규정에 따라 경고 또는 경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정보를 확인하고 엄격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해상 작업 중 또는 해상 경계를 넘나들며 외국 해역을 침범하는 어선의 경우, 특히 2024년 1~2월에 해당 지역에서 길이가 24m 이상인 어선의 경우,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 및 철저한 처리를 지시합니다(빈투언성에서는 2개월 동안 길이가 15m에서 24m 미만인 어선이 10일 이상 작업을 유지하지 않거나 VMS 장비를 비활성화한 사례가 139건, 작업이 유지되지 않거나 6개월 이상 VMS를 비활성화한 사례가 16건이었습니다).
또한, 어업 추적 시스템(eCDT)을 현지에서 구현하기 위한 자원을 직접 배치하여 어선의 항구 입출항 정보, 항구를 통한 선적 및 하역에 대한 모든 정보를 통제하고, 어업 원산지 증명서(SC 서류), 어업 수산물 전자 추적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어업 원산지 증명서(CC 서류), VMS 데이터베이스에 IUU 어업 위반 위험이 높은 어선 목록 등 추적을 위한 정보를 검증하는 근거로 삼습니다. 이는 어업부의 지침에 따라 어선 활동을 통제하고 어업 수산물의 원산지를 추적하는 데 대한 EC의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농업농촌개발부는 도(省)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해당 지역의 실행 결과를 지도하고 검토하여 2024년 3월 20일까지 농업농촌개발부에 보고서를 서명하여 보내어 총리에게 보고서를 종합하고 제5차 EC 검사단과 협력할 진행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합니다.
반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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