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7차 회의 일정을 이어받아, 국회는 5월 27일 오전 국회의장 쩐탄만(Tran Thanh Man) 주재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를 열고 사회보험법(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여러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국회의원 보 만 손, 도당위원회 위원, 도노동연맹 위원장이 의견 제시에 참여하여 국회 상임위원회의 접수, 설명, 수정 및 보완에 대한 보고서에 동의했습니다.
사회보험료 납부 기간을 15년으로 단축하는 것에 대해 보 만 손 대표는 이 계획이 승인되면 사회보험에 늦게 가입하는(45~47세에 가입) 근로자나 간헐적으로 가입하지만 은퇴 연령에 도달했을 때 사회보험료 납부 기간이 20년으로 충분하지 않은 근로자도 매달 연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여 연수 감소로 인해 이 그룹의 급여 수준은 낮아질 것입니다.사회 보험의 원칙에 따르면 기여-급여, 즉 기여금이 많을수록 더 많이 받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그러나 연금 수준은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조정되며 연금 기간 동안 사회 보험 기금에서 건강 보험에 가입합니다.따라서 Vo Manh Son 대표는 연금 수준이 장기 기여자보다 낮을 수 있지만 국가가 정기적으로 조정하는 안정적인 월 연금과 연금 기간 동안 사회 보험 기금에서 건강 보험을 지불하여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더 잘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회성 사회보험(제74조, 제107조)과 관련하여, 초안법은 일회성 사회보험 인출에 대해 구체적으로 두 가지 옵션을 제시합니다. 옵션 1은 현재 옵션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의무적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임의적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회보험료를 20년 미만 납부한 경우 일회성 인출이 허용됩니다.
옵션 2는 직원들이 사회보험을 즉시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연금 및 사망 기금에 납입한 총 기간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변경됩니다. 나머지 금액은 사회보험 대장에 예치되어 직원들이 정년 이후에도 사회보험에 계속 가입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옵션 2는 참여자들이 은퇴 연령에 도달한 후에도 제도에 계속 참여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매우 인도적인 옵션입니다. 그러나 현재 근로자들은 여전히 사회보험 참여자들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까 봐 매우 주저하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 만 손(Vo Manh Son) 의원은 법이 시행되고 다양한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1번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직급 및 부문의 과제는 국민들이 사회보험 정책의 이점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사회보험 일시 해지 상황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들이 아직 망설이고 있을 때 법규를 이용해 강제로 해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회보험료 납부의 기준이 되는 급여에 대한 규정, 사회보험법 초안(개정)에서는 고용주가 결정한 급여 제도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근로자의 의무적 사회보험료 납부의 기준이 되는 급여에 대한 규정의 내용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옵션 1은 사회보험료 납부의 기준이 되는 급여가 월급여와 급여수당, 그리고 노동법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에서 합의한 급여와 함께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는 기타 추가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2번 옵션은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사용되는 급여는 노동법의 규정에 따라 월급여와 급여수당, 기타 보충수당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현재 고용주들은 직원들의 사회보험료 납부를 피하기 위해 급여 명칭을 바꾸고 있습니다. 많은 고용주들이 주정부가 정한 지역 최저 임금과 같거나 그보다 약간 높은 금액의 사회보험료만 직원들에게 납부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최상의 혜택을 보장하고 고용주가 직원들의 사회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 만 손 대표는 초안의 옵션 1에 동의했습니다.
의무적 사회보험료 체납, 의무적 사회보험료 탈루 및 초안법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의 처리 조치와 관련하여, Vo Manh Son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했습니다. 사회보험료 체납 또는 탈루에 대한 지급 수준을 다르게 설정해야 하며, 이는 현재 초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0.03%/일과 동일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이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위반에 대한 벌금을 지불하는 것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명확히 해야 합니다. 위반에 대한 벌금인 경우, 이는 행정 위반 처리 조치이기도 한지, 아니면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행정 처리 조치와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체납과 탈세는 그 위반의 성격과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체납과 탈세에 대한 행정처분을 구분하고 차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면, 사회보험법이나 행정위반 처리법에서 규정해야 할까요?
"베트남 내 외국인의 입국, 출국, 경유, 거주 및 베트남 국민의 출입국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국 일시 정지 적용" 조치와 관련하여, 베트남 국민의 출입국에 관한 법률 제36조는 위 사례에 대한 출국 일시 정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 체계의 일관성과 규정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범 및 표창 수여 고려하지 않음" 조치에 관하여, 이 조치는 어떻게 적용되며, 어떤 공간과 시간에 적용되고, 어디에서 규제됩니까? (본법 또는 모방 및 표창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관할 기관에서 세부 규정을 정해야 하는지)
꾸옥 흐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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