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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캄티만(탄호아성 국회대표단)이 국회 및 인민위원회의 감독활동에 관한 법률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법안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Việt NamViệt Nam29/11/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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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9일 오전 국회의장 쩐탄만(Tran Thanh Man) 의 주재로 국회는 제8차 정기회의 일정을 이어가며 국회와 인민위원회의 감독활동에 관한 법률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법률안을 논의했습니다.

국회의원 캄티만(탄호아성 국회대표단)이 국회 및 인민위원회의 감독활동에 관한 법률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법안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국회의원 캄티만(탄호아성 국회대표단)은 의견 제시에 참여하여, 국회 상임위원회의 제출과 검사기관 보고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정치적 , 법적, 실무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회와 인민위원회의 감독활동에 관한 법률의 여러 조항을 개정하고 보완하는 법률을 공포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크게 동의했습니다.

국회의원 Cam Thi Man은 법률 프로젝트 완료에 기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여러 문제에 참여했습니다. 초안 법률의 내용은 15대 국회 7차 회기에서 국회가 승인한 5가지 정책을 면밀히 따랐습니다. 법률 시행 7년의 요약을 통해 확인된 현행 국회 및 인민위원회의 감독 활동에 관한 법률의 한계와 단점을 해결했습니다. 국회 당 대표단의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 개발 결과를 통해 국회 감독 활동의 질과 효과를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개선했습니다. 동시에 대표는 초안 작성 기관이 신중하게 조사하고 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고 기본적으로 의견을 설명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초안법이 실질적인 요건을 충족하도록 공포하기 위해 국회의원 캄티만은 초안 작성 기관에 국회와 인민위원회의 기능과 업무, 특히 감독 권한에 대한 검토를 계속하고, 이 초안법의 내용과 현행 국회 및 인민위원회 감독 활동법의 다른 조항 간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초안법의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는 헌법과 관련 법 체계에 따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의 법률문서 감독을 위한 결의안 초안 작성, 국회민족회의, 위원회 회의에서의 설명 활동, 이러한 결의안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여러 세미나와 관련된 여러 문서를 검토한 결과, 국회의원 깜티만은 "국회민족회의, 위원회 회의에서의 설명 활동, 인민위원회 회의에서의 설명" 내용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현행 감독활동법 제43조 5항 및 제72조 4항의 규정에 따르면, 설명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결론은 설명회의에서 통과됩니다. 그러나 일부 국회 기관의 설명회의 관행을 보면 설명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결론은 설명회의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따라야 하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따라서 각 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어려운 사안은 정확성을 확보하고 결론 내용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기관과 협의해야 합니다(국회 상임위원회의 심의활동 결의안과 유사). 실제로 국회 위원회에서도 국민회의에서 설명활동을 지도하는 결의안을 작성할 때 여러 기관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감독활동법에서 설명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결론을 설명회의에서 통과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적인 지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초기관은 제43조 5항과 제72조 4항의 규정을 반드시 설명회의에서 승인할 필요 없이 유연하게 연구하고 개정할 것을 권고하며, 민족회의 위원, 국회 위원회, 인민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구할 수 있으며, 민족회의 위원, 국회 위원회, 인민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총수의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결론이 승인되는 원칙을 보장할 수 있다.

민원 및 고발 처리 감독과 관련하여(행정절차법 제30조 제1항 개정 및 보충 법률안 제1조 제20항 a호). 이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민원 및 고발 처리에 대한 정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보고서 외에도, 이 법률안은 민원 및 고발 처리에 대한 국가감사원의 보고서를 추가했습니다. 이 보고서의 추가는 필요하지만, 현행 감독활동법의 규정에 따르면, 위의 추가는 국회 및 국회상임위원회의 보고서 검토에 관한 규정과 실질적으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법 제24조 제1항은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회 회기 사이에 정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국가감사원, 국회가 설립한 기타 기관의 업무 보고서와 이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된 보고서 중 국회가 지정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보고서를 검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 제13조 제1항 제c목에서는 “c) ...; 불만 및 고발 처리에 관한 정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보고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 제24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민원 및 고발 처리에 대한 국가감사의 보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독활동법 조항 간의 일관성과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 의원은 제24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다목에 국회와 국회상임위원회의 민원 및 고발 처리에 대한 국가감사의 보고 검토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고, 제30조 제1항을 개정·보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꾸옥 흐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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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aothanhhoa.vn/dbqh-cam-thi-man-doan-dbqh-tinh-thanh-hoa-tham-gia-gop-y-ve-du-an-luat-sua-doi-bo-sung-mot-so-dieu-cua-luat-hoat-dong-giam-sat-cua-quoc-hoi-va-hdnd-23184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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