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띤 국회 대표단 부단장인 쩐딘자(Tran Dinh Gia)는 토지 개간 공지 게시를 보완하고, 토지 관련 불만 및 신고 처리 기간을 통일하고, 기타 여러 중요한 내용을 제안했습니다.
1월 15일 오전, 제15대 국회 는 제5차 임시국회에서 국토법(개정안) 초안을 논의했습니다. 국회 부의장 응우옌 득 하이가 토론 세션을 주재했습니다. |
의장은 토론 세션을 진행합니다.
하띤 국회 대표단 부단장인 쩐딘지아 의원은 이 법안 초안에 대해 접수, 설명, 조정된 의견에 동의하며, 토지 개간 공지 게시를 보완하고, 토지 등록 서류가 미실시 또는 손상 또는 분실된 경우를 처리하고, 도시 및 농촌 주거 지역 개선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주체를 추가하고, 토지와 관련된 불만 및 신고를 해결하는 기간을 통일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제87조의 국가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국방, 안보 및 사회경제적 발전 목적의 보상, 지원, 재정착 및 토지 회수의 순서 및 절차에 관하여 하띤 국회 대표단 부단장은 제2항 b목에서 "또는 지방 수준"이라는 문구를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토지 회수 당사자에게 연락하지 않거나 토지 회수 통지서를 보내지 않은 경우, 통지서는 중앙 또는 지방 일간지 중 하나에 3회 연속 게재되고 중앙 또는 지방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에서 3일 연속 3회 방송됩니다..." 이는 불편을 피하고 행정 절차가 발생하지 않으며 실행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산 보상 단위 가격을 조정하기 위한 과도기(이전 단위 가격과 이후 단위 가격 간의 보상 단위 가격 변경)로 인해 실행 가능하지 않으므로, "토지 회수를 담당하는 인민위원회는..." 날짜로부터 10일 이내에 토지 회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내용에 대한 조항 5의 규정을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시에, 이 조항의 a, b, c, d, dd, e, g 항목의 규정은 제87조 3항 c 항목의 규정으로 병합할 것을 제안합니다.
하띤 국회 대표단 부단장 쩐딘자(Tran Dinh Gia)가 연설했습니다.
137조에 토지 사용권에 관한 서류를 갖춘 토지를 사용하는 가구, 개인 및 주거 공동체에 대한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Tran Dinh Gia 의원은 e항 1절에서 "코뮌 수준의 지방이 토지 측정, 분류 및 등록에 관한 총리의 1980년 11월 10일자 지침 299-TTg에 따라 아직 시행하지 않았거나 시행했지만 토지 등록 서류가 손상되거나 분실된 경우, 지방 인민위원회는 지방의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을 위한 조건과 기준을 규정해야 한다"는 세부 규정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하띤성은 정부, 천연자원환경부, 법무부로부터 의견을 구하고 서면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띤성 인민위원회는 2013년 토지법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했으며 실제로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 조항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띤 국회의원단 부의장은 도시 및 농촌 주거 지역 미화 토지 이용에 대한 제198조 3항의 "국가 기관"에 도시 및 농촌 주거 지역 미화 사업 주체를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도시 미화의 목적은 노후 아파트, 환경 오염, 산사태, 지반 침하 위험, 자연재해로 인한 주민 생활의 위협을 받는 주거 지역을 개보수 및 재건축하는 것입니다. 또한 환경 오염으로 인해 규정에 따라 이전하거나 재정착을 해야 하는 건축물, 생산 및 사업장을 이전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기반 시설이 심각하게 노후되어 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주거 지역을 이전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한편, 이러한 지역은 투자 유치에 유리한 입지가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권리와 사회 보장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 기관인 "국가 기관"을 추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회의 개요.
제242조 각급 토지관리기관의 기관장, 공무원, 일반직원 및 마을 단위 지적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위법행위 접수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242 조 제2항은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인민위원회 위원장 또는 토지관리기관의 기관장은 청원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원인에게 심의, 의결하고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국민접수법 제28조에 따르면, "국민접수 담당자는 민원, 고발, 청원 또는 반성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민원, 고발, 청원 또는 반성을 하러 온 사람에게 직접 답변하거나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쩐 딘 지아 의원은 해결 기한을 통일하고 청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딘 트롱 - 꽝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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