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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Thanh Hoan 국회의원(Thanh Hoa 성 국회 대표단)이 청소년 사법 제도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Việt NamViệt Nam23/1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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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3일 오전 국회의사당에서 제8차 정기국회 일정을 이어가며, 국회의장 쩐탄만(Tran Thanh Man) 의 주재로 국회는 소년사법 초안에 대한 전체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Le Thanh Hoan 국회의원(Thanh Hoa 성 국회 대표단)이 청소년 사법 제도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국회 법률위원회(탄호아 국회 대표단) 상임위원이자 국회의원인 레탄호안(Le Thanh Hoan) 의원은 의견 제시에 참여하여 국회 상임위원회가 수용하고 개정하도록 지시한 법률 초안의 많은 내용에 동의했습니다.

공수처분권(제53조)에 대해 언급하며, 대표는 공수처분권이 수사기관이나 검찰에 귀속되는 것은 헌법 원칙, 특히 미성년 피고인의 경우 헌법에 실질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헌법 제31조 제2항에 따르면 피고인은 법률이 정한 기간 내에 신속하고 공정하며 공개적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 초안에 따르면, 형법 제38조의 사건 중 하나에 대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인 미성년자는 형법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경우 전환조치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현행 형사정책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18세 미만 범죄인에게 적용되는 2015년 형법(제29조, 제91조, 제92조)은 범죄를 저지른 18세 미만자가 상당한 감경 사유가 있고 스스로 대부분의 결과를 시정한 경우, 수사기관, 검찰청 또는 법원이 읍, 구, 읍 단위에서 형사책임 면제를 결정하고 견책, 사회 화해 또는 교육 조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범죄를 저지른 18세 미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러한 조치 중 하나의 적용에 동의해야 합니다. 2015년 형법의 이러한 정책은 2013년 헌법 제31조와 일치합니다.

세계 각국은 각 국가의 법 체계에 따라 전환 조치를 결정하는 권한 기관에 대한 규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국가에서는 경찰이 전환 조치를 결정할 수 있고, 다른 국가에서는 검사와 법원이 전환 조치를 결정할 수 있으며, 어떤 국가에서는 해당 국가의 헌법에 명시된 무죄 추정의 원칙의 맥락을 고려하여 법원에만 전환 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경우 정식 재판 없이 청소년 범죄자를 처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한 1985년 베이징 규칙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형사 정책을 계승하고, 전환 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전제로서 형사 책임 면제 사유에 관한 형법 제29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2016년 국제조약법의 규정에 따르면 국제조약은 헌법보다 더 높은 효력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전환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형사 책임 면제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전환 처리 권한은 법원인 단일 기관에만 부여되며, 손해 배상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결정해야 한다.

리디렉션 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조건에 관해서, 레 탄 호안 의원에 따르면, 초안법 제40조에 리디렉션 조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고 리디렉션 조치에 서면으로 동의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부모, 보호자 또는 법적 대리인의 조언에 의존할 수 있지만, 유죄(또는 무죄)를 인정할 최종 결정은 미성년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는 많은 학자들의 우려 사항입니다. 미성년자는 단순히 법이 허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흡연, 음주, 선거에서 누구에게 투표할지 결정할 충분한 자율성이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범죄가 무엇인지 충분히 알지 못하면서 범죄를 인정하도록 압력을 받기도 합니다. 이는 미성년자에게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이 없다는 관점과 일맥상통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강압 없이 자발적으로 범죄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와 절차가 추가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정시설로의 송치 조치 적용에도 소년범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는 불합리합니다.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시에, 제85조에 따른 전환처분 처리 조치 변경 시 소년범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40조의 조건이 적용될 경우, 소년범이 동의하지 않으면 기관은 전환처분 처리 조치를 변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환조치의 변경(제82조)에 관하여, 사회복귀조치를 받고 있는 자가 고의로 의무를 위반하여 사회복귀조치가 교육 및 재활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사회복귀조치 또는 교정학교의 교육조치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제36조에 따라, 전환조치의 적용 당시 행위자가 18세인 경우에는 전환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대표는 이 전환 조치의 내용을 검토하고 재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전환 조치는 지역 사회에 적용될 수 없고, 18세 이상인 사람에게는 교정 학교로 보내는 조치도 적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가 18세 이상이 되어 전환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건을 재심하고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정식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또한 2013년 유엔 청소년 사법 모델법 제20조의 조항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이 전환 조치에 첨부된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할 기관은 아동이 선고 시 수행한 전환 조치를 고려하여 아동에 대한 정식 사법 절차를 계속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전환 조치를 적용하기 위해 주장된 범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것은 법정에서 아동에게 불리하게 사용되지 않습니다.

꾸옥 흐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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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aothanhhoa.vn/dbqh-le-thanh-hoan-doan-dbqh-tinh-thanh-hoa-gop-y-vao-du-thao-luat-tu-phap-nguoi-chua-thanh-nien-228399.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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