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 국회 제7차 회의 일정을 이어받아 오늘 오후 6월 19일 국회는 각 조별로 인민방위법(PKND) 초안을 논의했습니다.
대표 Nguyen Huu Dan은 6월 19일 오후 그룹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 사진: TT
토론회에서 국회의원이며 광트리성 군사사령부 사령관인 응우옌 후 단 대령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인민무력법은 특히 군사 및 국방 분야에서 조국을 수호하기 위한 당과 국가의 지침을 구체화할 것입니다.
대표는 방공 및 안보 상황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데 있어 인민방위군의 필수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여 각 성(省)과 시(市)의 방위 구역을 강화하고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 속에서, 이 법의 공포는 우주로부터의 위험과 도전에 대응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편, 대표는 인민방위법의 공포는 현행법 시행의 미비점을 극복하고, 부처, 관련 분야 간의 기능과 업무 중복을 방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이 법은 인민방위 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있어 효과성과 통일성을 보장하여, 새로운 정세 속에서 조국을 수호하는 요구에 부응하는 견고한 방위 구역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무인 항공기 및 초경량 항공기 관리가 베트남 민간 항공법에서 베트남 항공국(PKND)법으로 이관되는 것과 관련하여, 응우옌 후 단(Nguyen Huu Dan) 의원은 현재 민간 항공법의 무인 항공기 관리 관련 조항은 구체적인 제재 규정이 없고 원칙적인 내용만 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현행 조항은 명확한 법률 조항 없이 국방부에 세부적인 규제 권한만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영공 관리 및 보호, 민간 항공 활동 감독, 비행 면허 발급, 군용기 및 무인기 관리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방공법으로 이관하면 국방부의 기능 및 업무와 부합하여 더욱 긴밀하고 통일된 관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반면, 대표단은 현행 법률 문서에는 무인 항공기 수출입 및 사업 관리에 대한 완전한 규정이 없어 관리의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은 관련 규정의 통일을 도모하고 중복과 불충분성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표는 제2조 7항의 "및 항공 안전"이라는 문구 뒤에 "국방 및 안보"라는 문구 앞에 "...사회 질서 및 안전"이라는 문구를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대표는 "사회 질서 및 안전"이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은 사회 질서 및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포함하여 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항공 안전과 국가 방위 및 안보를 더욱 긴밀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초경량항공기 관련 활동을 규제하는 데 있어 법률의 포괄적이고 완전한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6조에서 대표는 제2항 a, b항의 "국방 및 안보"라는 문구 뒤, "국가의"라는 문구 앞에 "외교"라는 문구를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대표는 "외교"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은 외교에서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는 지역이 PKND의 핵심 지역으로 지정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국방 및 안보뿐만 아니라 외교에서도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는 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더욱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7조 금지 행위와 관련하여, 대의원들은 제4조의 "및 사보타주" 뒤, "현상 변경" 앞에 "방조 및 교사"라는 문구를 추가하고, 제6조의 "수출, 수입" 뒤, "무인항공기 개발 및 사용" 앞에 "보관"이라는 문구를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 이유는 "방조 및 교사"와 "보관"이라는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금지 행위를 명확히 하고, 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가 간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PKND 시설 파괴를 "방조 및 교사"하는 행위와 불법 초경량항공기를 "보관"하는 행위는 억제 및 적시 처리를 보장하기 위해 더욱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합니다.
제12조: 인민방위군 조직에서 응우옌 후 단(Nguyen Huu Dan) 의원은 초안위원회가 제1항 b 및 c 항목 끝에 "국경수비대를 겸임하는 방위군을 시행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의원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인민방위군이 민병 및 자위대법과 예비군 동원법의 규정에 따라 조직되고, 각급 국경수비대를 겸임하는 방위군이 국방부 규정에 따라 조직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이는 인민방위군의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조직 및 운영을 도모하고, 기능 및 임무의 중복을 방지하며, 각 부대 간의 동시적인 협력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응우옌 후 단(Nguyen Huu Dan) 대표는 또한 인민군 동원 기간에 관한 제13조 1항을 7일에서 12일로 개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방부의 2020년 6월 15일자 회람 69/2020/TT-BQP에 명시된 민병대 및 군 훈련 기간과 일치하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훈련 관행의 일관성과 적합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탄 투안
[광고_2]
출처: https://baoquangtri.vn/dbqh-tinh-quang-tri-nguyen-huu-dan-tham-gia-thao-luan-du-an-luat-phong-khong-nhan-dan-186300.ht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