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6일부터 8일까지 하노이에서 중앙감찰위원회 제53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정치국 위원이자 서기국 상무위원, 중앙감찰위원회 위원장인 쩐 껌 투 동지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중앙검사위원회 다음 내용을 검토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1. 당중앙위원회 위원, 빈 푹성 당위원회 서기, 빈투언성 당위원회 전 서기인 즈엉 반 안 동지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서를 검토하고 징계 조치를 건의하며, 중앙검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두옹 반 안 동지는 빈투언성 당위원회 서기로 재임하는 동안 당 규정과 국가 법률을 위반하여 할당된 임무와 업무를 수행하였고, 부패, 낭비, 부정을 예방하고 퇴치하였으며, 당원이 해서는 안 될 일과 모범을 보여야 할 책임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당 조직과 지방 정부의 위신을 떨어뜨렸으며,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당 규정에 따라 중앙검사위원회는 유관기관에 두옹반안 동지를 심의하고 징계할 것을 권고합니다.
2- 중앙검사위원회는 칸호아, 박장, 랑선, 빈즈엉 지역 및 단위 당위원회와 외무부에서 규정을 위반한 당원을 징계하기 위한 제안 결과 보고서를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응우옌 탄 투안 동지, 카인호아성 당위원회 부서기, 당위원회 서기,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당의 규정과 국가 법률을 위반하여 할당된 임무와 업무를 수행하고, 부패, 낭비, 부정을 예방하고 퇴치했습니다. 당원이 해서는 안 될 일과 모범을 보여야 할 책임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당 조직과 지방 정부의 위신을 떨어뜨렸으며,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 동지들: 레오피치(Le O Pich), 성 당 위원, 농업 및 농촌 개발부 국장, 전 성 당 위원회 상무위원회 위원, 당 집행위원회 위원, 박장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리빈꽝(Ly Vinh Quang), 전 성 당 위원, 랑선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은 정치적 이념, 윤리, 생활 방식에서 타락하였고, 부패, 낭비, 부정을 예방하고 퇴치하는 데 있어 당 규정과 국가 법률을 위반하였으며, 당원이 해서는 안 되는 일과 모범을 보여야 할 책임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여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당 조직과 지방 정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 동지들: 응우옌 황 타오(Nguyen Hoang Thao), 전직 성위원회 상임부서기, 전직 당 서기, 빈즈엉성 경찰서장; 보 탄 득(Vo Thanh Duc), 전직 성위원회 상임위원, 당 서기, 빈즈엉성 경찰서장은 민주 중앙 집권주의 원칙과 업무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범죄와의 싸움에서 할당된 임무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당 규정과 국가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당원이 해서는 안 되는 일과 모범을 보여야 할 책임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당 조직과 경찰 부문의 위신을 떨어뜨렸으며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 응우옌 누 히에우 동지, 당위원회 위원, 당 세포 비서, 외교부 외무국장은 당 규정과 국가 법률을 위반하여 할당된 임무와 업무를 수행하였고, 당원이 해서는 안 될 일과 모범을 보여야 할 책임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당 조직과 외교 부문의 위신을 떨어뜨렸으며,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중앙감찰위원회는 위법 사항의 내용, 성격, 수준, 결과 및 원인을 고려하여 당 규정에 따라 응우옌 호앙 타오, 보 탄 득, 응우옌 누 히에우 동지에게 징계 경고를, 응우옌 떤 뚜언 동지에게는 견책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중앙감찰위원회는 레 오 픽 동지와 리 빈 꽝 동지에 대한 징계 조치를 검토하고 시행할 것을 관계 당국에 요청했습니다.
3- 중앙검사위원회는 위법사항이 발견된 경우 검사결과를 검토하고, 검토결과를 토대로 하노이, 하이퐁시 민사판결집행부 당위원회에 대한 징계조치를 건의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하노이와 하이퐁 시 민사집행부 당위원회는 민주중앙집권주의 원칙과 업무 규정을 위반하였고, 책임감이 부족하고, 지도와 지시를 느슨하게 하였으며, 검사와 감독이 부족하여 하노이와 하이퐁 시 민사집행부와 여러 조직 및 개인이 민사집행, 민사집행 의무자에 대한 징역형의 면제 및 감형, 사면에 대한 제안 조정, 재무 및 회계 관리, 인사 업무에서 당 규정과 국가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여러 집행관이 징계를 받고 형사 고발되었습니다.
위의 위반 행위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여론을 악화시켰으며, 당 조직과 민사 판결 집행 부문의 명예를 실추시켜, 심의와 징계 조치가 필요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위의 위반 및 미비 사항에 대한 책임은 다음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 하노이시 민사판결집행부 당위원회 2015-2020년, 2020-2025년 임기 동지들: 레 꽝 티엔(Le Quang Tien), 전 당위원회 서기, 국장; 레 쑤언 홍(Le Xuan Hong), 당 세포 서기, 사법부 사법지원부 국장, 전 당위원회 서기, 국장; 추 꽝 티엔(Chu Quang Tien), 전 당위원회 부서기, 부국장; 쩐 꾸옥 타이(Tran Quoc Thai), 당위원회 위원, 하노이시 민사판결집행부 부국장.
- 2020~2025년 임기 하이퐁시 민사집행부 당위원회와 동지들: 당위원회 서기, 국장인 쩐 홍 꽝; 당위원회 부서기, 당위원회 검사위원회 위원장, 부국장인 팜 티엔 빈; 전 당위원회 위원이자 하이퐁시 민사집행부 부국장인 루옹 반 릭 및 기타 여러 당 조직과 당원들.
중앙검사위원회는 위법행위의 내용, 성격, 수준, 결과 및 원인 등을 고려하여 당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다.
- 경고: Le Quang Tien 동지.
- 질책: 하노이시 민사집행부 당위원회(임기 2015-2020년, 2020-2025년); 하이퐁시 민사집행부 당위원회(임기 2020-2025년) 및 동지들: 레쑤언홍, 주광티엔, 쩐꾸옥타이, 쩐홍광, 팜티엔빈, 르엉반릭.
중앙감찰위원회는 하노이시와 하이퐁시 민사판결집행부 당위원회에 지적된 위반사항과 부족한 점을 주도하고 지도하여 신속히 극복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4- 중앙검사위원회는 당위원회의 감독 결과와 당위원회 서기 겸 베트남 적십자사 회장에 대한 고발 처리 상황을 고려하여 당위원회와 당위원회 서기 겸 베트남 적십자사 회장에게 업무규정의 제정 및 시행, 조직 및 인사 사업, 재정 및 자산의 관리 및 사용, 투자 프로젝트 시행 및 자산 및 소득 신고에 있어서의 위반 및 부족한 점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즉시 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5- 호치민, 하남, 투아티엔후에, 롱안 등 각 성, 시 당위원회와 노동·전우·사회부 집행위원회, 중앙감찰위원회의 당 조직과 당원의 검사·감독 결론 이행 현황에 대한 감독 보고서를 검토하고, 검사·감독 결론의 진지한 이행과 위법 및 미비점을 극복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당 조직과 당원들에게 중앙감찰위원회의 결론을 계속 지도, 지휘하고 진지하게 이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6- 또한 이번 회의에서 중앙검열위원회는 당의 검열, 감독, 규율사업에 관한 규정 및 규칙에 대한 수정 및 보충안 초안에 대해 토의하고 의견을 제시했으며, 1건의 불만사항을 심의, 해결했으며, 기타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을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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