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보건부는 식품에 대해 두 가지 관리 메커니즘, 즉 적용 기준 신고(자체 신고)와 식품 신고 등록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식품안전법과 유통 전 여러 유형의 식품에 대한 "적합성 신고 등록"을 요구하는 지침 문서(시행령 제15/2018/ND-CP호)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품 분류의 자체 메커니즘을 갖추려는 방향에 따라, 표준표시 메커니즘은 미리 포장된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식품가공보조제, 기술규정이 없거나 적절한 인증기관이 없는 식품용기/재료, 미량영양소, 비타민과 미네랄만 함유하고 건강권장사항(건강기능식품표시)을 표시하지 않는 식품보충제에 적용됩니다.
식품 제품 선언 등록은 건강 보호 식품, 의료 영양 식품, 특수식이용 식품, 식품 보충제(비타민과 미네랄만 함유하고 건강 권장 사항이 없는 제품 제외) 및 36개월 이하 어린이를 위한 영양 제품에 적용됩니다.
결의안 초안에서는 수출이나 내부 사용을 위해 제조/수입된 제품과 지원 목적으로 수입된 제품은 면제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제품 효능 입증(특히 기능성 식품)에 대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기능성 식품 신고 등록 신청 시 제품 효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제출이 요구되지 않고, 과학적 근거를 통한 효능 입증이 요구됩니다.
동시에, "과학적 증거"는 "권위 있는 국내 및 국제 과학 저널(ISI, SCOPUS)에 게재된 연구 작업에서 나온 정보, 데이터, 과학 문서 또는 전통 의학, 약용 식물, 의학, 약학 및 식품에 대한 게재 문서"로 명확하게 정의됩니다.
또한, 결의안 초안에서는 기업이 적용 표준 공표/등록 후 표준을 위반하거나 제품이 표준/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적용 표준 공표 결과를 철회하고 제품 신고를 등록하는 메커니즘과 절차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현행 식품안전법에서 행정절차 처리 결과의 취소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위반 사항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적 공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출처: https://www.sggp.org.vn/de-xuat-ap-dung-2-co-che-quan-ly-doi-voi-san-pham-thuc-pham-post80828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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