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보건부는 식품에 대해 두 가지 관리 메커니즘, 즉 적용 기준 신고(자체 신고)와 식품 신고 등록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식품안전법과 여러 유형의 식품 유통 전 "적합성 신고 등록"을 요구하는 지침 문서(시행령 제15/2018/ND-CP호)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품 분류가 자체적인 메커니즘을 갖추려는 방향에 따라, 표준신고 메커니즘은 미리 포장된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식품가공보조제, 기술 규정이 없거나 적합한 인증기관이 없는 식품용기/재료, 미량 영양소, 비타민과 미네랄만 함유하고 건강권장사항(건강기능식품표시)을 표시하지 않는 식품보충제 등에 적용됩니다.
식품 제품 신고 등록은 건강 보호 식품, 의료 영양 식품, 특수 식이 용도 식품, 식품 보충제(비타민과 미네랄만 함유하고 건강 권장 사항이 없는 제품 제외) 및 36개월 이하 어린이를 위한 영양 제품에 적용됩니다.
결의안 초안은 수출 또는 내부 사용을 위해 제조/수입된 제품과 지원 목적으로 수입된 제품에 대한 신고/등록 절차를 면제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제품 효능 입증(특히 기능성 식품) 규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능성 식품 신고 등록 신청 시 제품 효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제출이 요구되지 않고, 과학적 근거를 통한 효능 입증이 요구됩니다.
동시에, "과학적 증거"는 "권위 있는 국내 및 국제 과학 저널(ISI, SCOPUS)에 게재된 연구 작업에서 나온 정보, 데이터, 과학 문서 또는 전통 의학, 약용 식물, 의학, 약학 및 식품에 대한 게재 문서"로 명확하게 정의됩니다.
또한, 결의안 초안에서는 기업 또는 제품이 공고/등록 후 기준/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적용기준 공고 결과를 철회하고 제품신고를 등록하는 메커니즘과 절차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현행 식품안전법에 행정절차 처리 결과의 취소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위반 사항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적 공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출처: https://www.sggp.org.vn/de-xuat-ap-dung-2-co-che-quan-ly-doi-voi-san-pham-thuc-pham-post80828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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