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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31일까지 국내 생산·조립 차량 등록비 50% 감면 제안

Báo Quốc TếBáo Quốc Tế09/06/2023

2023년 12월 31일까지 국산 조립자동차 등록료를 50% 감면한다는 안은 자동차, 자동차가 견인하는 트레일러 또는 세미트레일러 및 국산 조립자동차와 유사한 차량에 대한 등록료 징수율을 규정하는 시행령안(시행령안)의 내용입니다.

현재, 법령 10/2022/ND-CP 제8조 5항에 따라 승용차 및 승용차와 유사한 차량이 견인하는 승용차, 트레일러 또는 세미트레일러의 첫 번째 등록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승용차, 승용차에 견인되는 트레일러 또는 세미트레일러, 승용차와 유사한 차량: 징수율은 2%입니다.

* 사적인:

- 9인승 이하 승용차(픽업트럭 포함): 10%의 비율로 최초 등록 수수료를 지불하세요.

각 지방의 실제 상황에 맞게 더 높은 징수율을 적용해야 할 경우, 성 또는 중앙 직할시의 인민위원회는 징수율을 인상하기로 결정하지만, 법령 10/2022/ND-CP 제8조 5항 a목에 규정된 일반 징수율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허용운송중량이 950kg 미만이고 5인승 이하인 픽업트럭, 허용운송중량이 950kg 미만인 밴트럭은 9인승 이하 승용차에 대한 최초등록료의 60%에 해당하는 최초등록료를 납부합니다.

- 배터리로 구동되는 전기 자동차:

+ 2022년 3월 1일부터 3년 이내: 0%의 세율로 첫 번째 등록 수수료를 지불하세요.

+ 향후 2년 이내에: 좌석 수가 동일한 가솔린 및 디젤 차량에 대한 요금의 50%에 해당하는 첫 번째 등록 수수료를 지불하세요.

- 법령 10/2022/ND-CP 제8조 5항 a항, b항, c항에 명시된 자동차 유형: 2번째부터는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2%의 등록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무 당국은 베트남 등록소에서 발급한 기술 안전 및 환경 보호 품질 인증서에 기록된 차량 유형을 기준으로 자동차, 자동차가 견인하는 트레일러 또는 세미 트레일러, 그리고 법령 10/2022/ND-CP 제8조 5항에 규정된 자동차와 유사한 차량에 대한 등록 수수료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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