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내용은 교육훈련부가 국내외 기관, 조직, 개인으로부터 자문을 받고 있는 평생교육기관 교사의 근무제도를 규정하는 시행령 초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평생 교육 센터에서 가르치는 교사의 근무 제도를 규제하는 초안 통지문, 직업교육-평생교육센터에는 근무 시간, 연차휴가, 교육 기간 규범, 교육 기간 규범 축소 제도 및 기타 활동을 교육 기간으로 전환하는 제도가 포함됩니다.

옌락 직업교육 평생교육센터( 푸토성 )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직업기술을 실습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초안 통지문에는 근무 시간, 연차 휴가 및 수업 시간 기준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교사의 근무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내용을 가르치는 37주(실제 수업 35주와 예비 수업 2주 포함), 자격 향상을 위한 학습 및 훈련 3주, 전문 활동에 필요한 기타 업무를 수행하는 주 수.
초등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교사의 근무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등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42주, 자격을 공부하고 향상시키는 2주, 기업 또는 전문 기관에서 인턴십하는 2주, 그리고 전문 활동에 필요한 기타 업무를 수행하는 주 수입니다.
교육훈련부는 교사들의 여름방학 기간을 최대 8주, 최소 4주로 평생교육기관의 규정에 따라 규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여름방학 동안 교사들은 직무 요구 사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참여하고, 고등학교 졸업시험과 입학시험에 참여하며,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고, 센터의 소집 시 교육활동에 참여합니다.
본 회람 초안은 일반학교의 교장 및 교감과는 달리, 센터의 업무 특성상 학생들의 여름방학 동안 많은 교육 및 훈련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장 및 부원장의 여름방학 기간을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단, 교육기관 운영직 교사의 여름방학을 센터 운영 규정에 명시해야 합니다. 여름방학은 센터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담당 기관의 업무가 배정될 때 완료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기초 기관의 제안에 따르면, 이 규정은 중학교 프로그램과 고등학교 프로그램을 모두 가르치는 교사의 경우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반 교육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교사의 주당 평균 수업 시간을 17교시로 통일합니다.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초안 통지문은 교사의 동시 업무에 대한 단축 및 전환 수업 시간의 총 수가 1주일 평균 수업 시간의 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vtcnews.vn/de-xuat-giao-vien-giao-duc-thuong-xuyen-duoc-nghi-he-1-2-thang-ar96735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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