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베트남 국제금융센터 내 상품수출입, 상품 및 서비스 유통, 상품거래소, 상품거래소 운영 등에 관한 정책을 규제하는 법령 초안을 작성 중이다.
귀금속 거래소는 자금세탁 및 밀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국제금융센터 회원사는 다음 분야에서 국제금융센터 내에서 운영되는 거래소 및 거래 플랫폼을 설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품 및 상품 파생상품 거래소, 탄소 배출권 거래소, 문화예술상품 거래소, 귀금속 거래소, 녹색금융상품 거래소, 전문 거래소, 기타 개발 요구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거래 플랫폼.
특히, 희귀금속 거래소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는 법률 규정에 따른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금융기관 및 보관은행을 통해 자산의 지급, 보관 및 이체를 관리하는 절차가 있는 경우에만 운영이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금속 거래소에는 자금세탁 방지 및 밀수 방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대규모 거래나 귀금속 운송의 경우, 거래소와 거래에 참여하는 기관 및 개인은 귀금속의 원산지를 확인하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전문 관리 기관에 등록하고, 국제금융센터가 규정한 보고 제도에 따라 거래 정보를 보고하고 업데이트할 책임이 있습니다.
거래소는 귀금속 거래에서 자금세탁, 밀수 및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와 절차를 수립해야 하며, 특이한 거래를 검토하고 보고하며, 이를 처리하기 위해 유관 당국과 협력해야 합니다.
새로운 디지털 거래 플랫폼과 전문 거래소는 국제금융센터 집행기관의 지도와 전문 관리 기관의 협력 하에 테스트 단계(샌드박스)를 완료한 후 공식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베트남이 글로벌 금융 및 무역 사슬에 깊이 통합하기 위해 국제 금융 센터(IFC) 건설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령의 개발 및 공포는 실질적인 요구 사항으로 인해 매우 시급합니다.
제안된 정책은 혁신적이고 우수하며 현재의 법적 규정보다 유연하여 세계 유수의 금융 기관, 기업, 투자자를 금융 센터에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출처: https://nld.com.vn/de-xuat-lap-san-giao-dich-kim-loai-quy-hiem-19625081612462839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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