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드론과 플라이캠 등 초경량 비행체의 조종사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훈련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법무부는 국방부가 초안한 국민방위법 초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초안은 무인 항공기 및 초경량 항공기의 운영 관리 및 방공 안전 확보를 위한 원칙과 정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18세 이상인 사람만 민사상 완전한 자격을 갖습니다. 그러나 무인 항공기 및 초경량 항공기 관리에 관한 법령 제36/2008호에는 항공기 운전자의 연령 및 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비행 활동을 조직할 때 조직과 개인은 신청서, 사진과 기술적 특징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 항공기 기술 문서, 항공기 또는 항공기가 공항, 지상 또는 수상에서 이륙 및 착륙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면허 또는 법적 승인서를 포함한 면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드론은 베트남 국방산업총국(GDIP)에서 제작되었습니다. 이 장비는 폭발물 발사, 식량 운반, 구명조끼 운반이 가능합니다. 사진: 지아 친
국방부는 현재 첨단 무기들이 품질과 기술적·전술적 측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며 연구 및 설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무인기, 초경량 항공기, 무인 항공기(UAV)의 활용이 점차 확대되면서 전통적인 전투 방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유연성과 높은 파괴력을 바탕으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군사 작전에 무인 항공기를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무인 항공기의 개발 및 사용이 점점 더 보편화되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반 행위는 복잡하고 다양하여 국가 방위, 안보, 그리고 항공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는 조기에 원거리에서 관측 및 탐지할 수 있는 강력한 국민 방공군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는 "인민방위법의 공포는 새로운 정세 속에서 조국을 건설하고 보호하는 실질적인 사명에 부응하는 불가피하고 객관적이며 시급한 요구"라고 밝혔다.
무인 항공기는 조종사나 승무원의 직접 조종이 필요 없는 비행 장치입니다. 초경량 항공기에는 플라이캠(카메라가 장착된 원격 조종 비행체), 무인 기구, 그리고 무선 또는 사전 프로그래밍된 프로그램으로 조종되는 동력 비행 모델이 포함됩니다.
국방부는 경찰, 군대, 공항의 유관 당국이 비행 허가에 명시된 시간, 고도, 거리 또는 구역을 위반한 경우, 등록되지 않았거나 면허가 없거나 만료된 항공기, 운항자가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원래 등록에 따라 항공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무인 항공기의 운항을 정지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무인 항공기는 허가 없이 비행하는 경우, 제한 구역으로 비행하는 경우, 공항, 비행장 또는 인근 지역의 구역을 침범하는 경우, 당과 국가에 대한 선전, 선동, 방해 공작을 목적으로 운항하고 법을 위반하는 경우, 가연성 물질, 폭발물, 폭발물, 생물학 무기 또는 금지 물질을 운반하는 경우 압수 및 제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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