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공제 수준을 규제하기 위해 정부 에 할당하는 제안
재무부는 개인소득세법(대체법) 초안을 개발하기 위한 제안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최근 가족공제 수준이 여전히 낮다는 의견이 분명히 있지만, 현재의 가족공제 수준은 국민의 전반적인 생활수준과 소득에 비하면 낮지 않다는 의견도 있으며, 많은 근로자들은 아직 세금을 낼 수준에 이르지 못한 소득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지역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 가족공제 수준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도시와 대도시의 가족공제 수준은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농촌과 산간 지역보다 높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도시와 대도시의 개인에 대한 세금 정책을 높여 대도시로의 이민과 이주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현재의 가족공제 수준은 2020년부터 적용되었으며, 새로운 조건에 맞는 개정안과 보완안을 제시하기 위해 검토 및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가족 공제 수준은 가격 변동과 최근 기간의 국민 생활 수준의 향상, 그리고 앞으로의 예측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중하게 연구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재무부는 " 과도하게 높은" 공제 수준은 이 세금의 기능(사회적 형평성 확보 및 소득 규제)을 이행하는 데 있어 개인소득세 정책의 역할을 모호하게 만들고, 개인소득세 정책을 이전 기간과 마찬가지로 "고소득자 세금 정책"으로 되돌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각 시기의 국가 사회경제 발전 현실과 요구에 맞춰 유연성과 선제적 조정을 보장하기 위해 가족 공제 수준을 정부에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제안했습니다.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 공제 추가
재무부는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선 및 인도주의적 기부금을 공제 항목 목록에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 제20조는 자선 및 인도적 기부금은 급여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소득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동, 장애인, 지원이 없는 노인을 돌보고 양육하는 기관 및 시설에 대한 기부금, 자선 기금, 인도적 기금, 교육 진흥 기금에 대한 기부금이 포함됩니다.
“ 현재 사회기금과 자선기금의 조성 및 확대는 정부가 취약계층 복지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해결책이며, 이는 과거 코로나19 팬데믹, 폭풍우, 홍수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지원, 사회보장 정책 이행에 기여한 기관, 단체, 단위의 사람들과 직원들의 동원과 기부로 조성됩니다. 따라서 공제 가능한 기여금 산정 범위를 재검토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재무부는 분석했습니다.
또한 재무부는 다른 구체적인 공제 항목을 연구하여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다른 국가들의 경험에 대한 연구를 통해, 대부분의 개인소득세법은 다양한 형태와 방식의 공제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류 측면에서, 국가는 종종 다음 세 가지 그룹으로 나뉩니다. 개인 납세자를 위한 일반 공제; 자녀, 배우자, 부모 등과 같은 부양가족을 위한 공제; 그리고 특정 성격의 공제(예: 의료비, 교육비 등)입니다.
특정 공제는 납세자가 특정 기준을 충족할 때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예를 들어, 국가에서 장려하는 항목(예: 의료, 교육 등)에 대한 지출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국가마다 이러한 공제 범위도 매우 다양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사회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공제를 허용하여 국민의 사회복지 서비스 참여를 장려하고, 일부 국가에서는 의료비, 자녀 교육비, 또는 주택 할부금 이자 등에 대한 공제를 허용합니다(태국, 말레이시아, 한국, 인도네시아 등).
재무부는 개별 납세자의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추가적인 세부 공제 항목을 검토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소득 규제 및 재분배 도구로서 개인소득세 정책의 역할을 축소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제 가능 비용의 범위와 공제 수준을 고려하고 적절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현행 개인소득세법에 따르면 개인은 사회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 의무보험이 필요한 특정 직업에 대한 전문적 책임보험에서 가족 공제, 자선 및 인도주의 기부금, 규정에 따른 수당 및 보조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개인소득세를 계산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소득입니다.
2020년 과세 기간부터 납세자의 공제액은 월 1,100만 동(연 1억 3,200만 동)이며, 부양가족 1인당 공제액은 월 440만 동입니다. 이 공제를 통해 사회보험료, 건강보험료, 실업보험료 등을 공제한 후 월 1,700만 동(부양가족 1인 기준) 또는 월 2,200만 동(부양가족 2인 기준)의 급여 소득을 받는 사람은 개인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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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aohaiduong.vn/de-xuat-thay-luat-thue-thu-nhap-ca-nhan-nang-muc-giam-tru-gia-canh-39887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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