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100/2019/ND-CP는 법령 123/2021/ND-CP에 의해 개정되어 최저 속도 미만으로 주행하는 차량에 대한 벌금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법령 100/2019/ND-CP 제6조 1항 q항은 규정된 최소 속도 제한이 있는 도로에서 최소 속도 미만으로 오토바이와 이륜차를 운전할 경우 10만 동에서 20만 동까지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 100/2019/ND-CP 제6조 2항 d항은 법령 123/2021/ND-CP 제2조 34항에 따라 도로의 우측 차선을 유지하지 않고 저속으로 오토바이 또는 스쿠터를 운전하여 교통을 방해할 경우 30만 동에서 40만 동까지의 행정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법령 100/2019/ND-CP 제5조 2항 b항에 따라 도로의 오른쪽으로 주행하지 않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차량보다 느린 속도로 운전할 경우 40만 동에서 60만 동까지의 행정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 위 위반은 같은 방향으로 가는 다른 차량이 규정된 속도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법령 100/2019/ND-CP 제5조 3항 s항은 규정된 최소 속도 제한이 있는 도로에서 최소 속도 미만으로 운전할 경우 80만 동에서 1,000,000동까지의 행정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령 100/2019/ND-CP 제7조 3항 i항에서는 규정된 최저 속도 제한이 있는 도로에서 트랙터 및 특수 오토바이를 최저 속도 미만으로 운전할 경우 40만 동에서 60만 동까지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저 속도 표지판은 일반적으로 고속 교통이 필요한 지역에 설치됩니다. 이는 차량의 원활한 이동을 돕습니다. 이 표지판의 지시를 위반할 경우 운전자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규정 41:2019/BGTVT에 따라 최저 제한 속도 표지판은 R.306으로 표시됩니다. 이 표지판은 원형이며 파란색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표지판 중앙에는 흰색 최소 제한 속도 숫자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명령 표지판 그룹에 속하는 교통 표지판 중 하나로, 교통 참여자에게 반드시 따라야 할 규칙을 알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R.306 표지판은 도로에서 자동차에 허용되는 최저 속도를 표시하는 데 사용됩니다. 최저 속도 표지판에 표시되는 숫자는 km/h입니다.
최저 속도 표지판은 양호하고 안전한 조건에서 표지판에 표시된 속도 이상으로 운행하는 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제조업체가 지정한 최고 속도가 허용된 최저 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차량은 R.306 표지판이 있는 도로 구간에 진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표지판에 적힌 숫자만 봐도 운전자는 자신이 따라야 할 속도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가 올 때 교통에 참여하는 차량은 최저 속도를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방향으로 가는 차량보다 낮은 속도로 주행하더라도 도로 우측 통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민 호아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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