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 독자님께서 베트남 사회보장국에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1975년생으로 23년간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셨고, 그중 12년은 민간 기업에서 직접 주유소 직원으로 일하셨습니다. 현재 어머니께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조기 퇴직을 원하십니다. 퇴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베트남 사회보장청 답변: 사회보험법 2024년 제65조 1항에 따르면, 20년 이상 의무적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가 근로 능력이 감소하면 일반 퇴직 연령보다 낮은 연령으로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5세 미만이고 장애가 61%에서 81% 미만인 경우; 10세 미만이고 장애가 81% 이상인 경우.
노동부, 전쟁상병, 사회복지부 에서 지정한 특히 힘들고, 위험하거나 위험한 직업에서 15년 이상의 경력을 쌓았으며 장애율이 61%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무 능력 감소로 인한 연금 신청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사회 보험증서, 근로 또는 고용 계약을 종료하는 서류, 의료 평가 위원회의 근무 능력 감소 평가 기록(또는 평가 위원회의 결론을 따른 심각하거나 매우 심각한 장애 증명서).
고용주는 직원에게 건강 검진을 의뢰하여 기능 장애 수준을 판단할 책임이 있습니다.
2024년 사회보험법 제79조에 따르면, 고용주는 연금 수급 자격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회보험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회보험기관은 신청서가 완전히 접수된 후 20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이를 처리해야 합니다. 처리가 거부되는 경우, 사유를 명시한 서면 답변을 제출해야 합니다.
독자께서 제공하신 정보(생년월일, 사회보험번호 등)가 불완전하여 베트남 사회보험국에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위 규정을 확인하시거나 거주하시는 지역의 사회보험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출처: https://baolaocai.vn/dieu-kien-huong-luong-huu-som-khi-suc-khoe-suy-giam-post8803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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