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문서에서 13개 협회(맥주-알코올-음료 협회(VBA), 투명식품 협회(AFT), 베트남 미국상공회의소(AmCham), 베트남 섬유 및 의류 협회(VITAS), 호치민시 식품 및 식료품 협회, 베트남 해산물 수출 및 생산자 협회(VASEP), 베트남 유제품 협회(VDA), 가죽, 신발 및 핸드백 협회(LEFASO), 베트남 목재 및 임산물 협회(VFA), 차 협회(VITAS), 플라스틱 협회(VPAS), 베트남 오토바이 제조업체 협회(VAMM), 호치민시 수공예 및 목재 가공 협회 포함)는 베트남의 사회보험료율이 현재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청원서에서 협회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사회보험법 초안(개정판)은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와 고용주를 위한 사회보험, 건강 보험, 실업보험 등의 의무적 보험료율을 2014년 사회보험법과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는 10.5%(사회보험료 8%, 건강보험료 1.5%, 실업보험료 1%)를 부담하고, 고용주는 21.5%(사회보험료 17.5%, 건강보험료 3%, 실업보험료 1%)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고용주의 총 기여율은 32%입니다.
협회 분석에 따르면, 기여율(2007년 23%, 2009년 1% 추가 실업보험 기여금으로 25%, 2017년부터 현재까지 연간 32%로 증가)과 지역 최저임금(2007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인상되었으나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인상이 없었음)을 기준으로 근로자와 고용주가 사회보험 기금에 기여한 총액은 2007년보다 2022년 기여율이 약 10배 높았습니다.
지역 및 세계 와 비교했을 때, 베트남의 고용주의 사회보험료 납부율은 말레이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방글라데시 등 많은 국가보다 높습니다. 태국만 해도 사회보험료는 근로자와 고용주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납부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협회에서는 근로자와 고용주의 의무적 사회보험료율을 2009년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5%, 고용주가 15%를 부담하여 총 20%가 되어야 하며, 현재 25.5%가 아닙니다.
실업보험료 납부율에 관해서, 현재 실업보험기금은 너무 많은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업보험기금의 목적은 근로자의 사회보장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흑자가 너무 많을 경우, 납부율을 낮춰서 기금을 균형 있는 수준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이에 협회는 근로자의 실업보험기금 기여율을 0.5%로, 고용주의 기여율을 0.5%로 낮추고, 실제 상황에 따라 추가 감소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건강보험기금 기여율은 근로자가 1%, 사용자가 2%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사회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 기여율은 각각 6.5%, 사용자는 17.5%를 부담하게 됩니다(각각 현재 대비 4%씩 감소).
또한 기업협회에 따르면 베트남은 사회보험료율을 낮추면서도 근로자들의 실제 연금을 보장하고 생활비 지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회보험기금의 전반적인 효과적인 관리와 특히 인플레이션 계산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협회는 지역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사회보험료 납부 수준과 혜택을 규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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