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할권에 따른 인민법원의 조직 모델을 혁신하는 문제에 대해 토론하면서, 광남성 당위원회 검사위원회 위원장인 국회의원 판타이빈은 성 및 구급 인민법원의 조직 모델을 항소 인민법원과 제1심 인민법원으로 개칭하고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고 현실에 부합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판 타이 빈(Phan Thai Binh) 대표는 자신의 견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꽝남성(Quang Nam) 지방 법원의 재판 결과에서 구체적인 증거를 인용했습니다. 그는 해당 지방 법원이 1심 사건의 60%를 판결하는 반면, 항소 사건의 40%만 심리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중 1심 사건의 30% 이상이 행정, 파산, 지식재산권 분야와 관련된 사건들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1심 재판 분야가 법안 초안처럼 전문법원으로 이관될 경우, 성급법원은 1심 사건의 30% 미만, 항소 사건의 70% 이상을 심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표는 항소 사건 외에도 1심 사건을 심리하는 실질적인 기능과 임무를 고려하여 명칭을 "항소인민법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토론에 참여한 광남성 국회 대표단 부단장인 두옹 반 프억 대표도 성 및 구 인민법원 모델을 항소심과 일심 인민법원으로 개혁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대표단은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통일과 동기화를 보장하고, 혁신과 완벽함, 현대 법원 조직 구조를 목표로 하여 새로운 시기의 국가 사회 경제적 발전의 요구와 조건을 충족시키는 적절한 실행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두옹 반 프억 대표는 지방 인민법원의 압력을 줄이기 위해 전문화된 일심 인민법원(제4장 제5절)을 긴급히 설립하는 방향으로 인민법원 조직을 혁신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전문인민법원의 설립은 사건의 수와 종류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거쳐 적절히 설립되어야 하며, 법률안처럼 전문인민법원의 종류를 엄격하게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전문 토지법원, 소년법원 등의 신설도 필요하며, 동시에 이 제도에 대한 참여방식과 인민참여위원의 선정방식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법원이 권한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두옹 반 프억 대표는 법원이 직접 문서와 증거를 수집하고 특정 사건에서는 문서와 증거 수집을 지원한다는 규정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대표는 기초위원회가 법원의 요청에 따라 증거를 제출하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의 책임을 고려하고 규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고의로 증거를 지연하거나 제공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제공하거나 법원의 문서 제공 권리를 악용하여 이 권리를 행사할 때 단체 및 개인에게 어려움과 압력을 주는 경우의 제재에 대한 규정을 보완해야 합니다.
인민배심원 제도와 관련하여, 두옹 반 프억 대표는 법안 초안이 단순히 전문적 훈련 수준에 그치지 않고 인민재판관의 기술과 전문성을 훈련하는 데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사건을 심리하는 인민법원의 수석판사와 배심원단 간의 교류와 협정에 따라 배심원단의 배정에 따라 재판에 참여할 때 인민배심원에 대한 규정을 고려하여 재판에 참여하는 위원의 독립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인민배심원의 관리기능을 수행하고, 재판을 배정하고, 인민배심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전문성 개발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배심원의 자격, 법적 지위, 관리기관 등을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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