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차 당대회에 제출된 초안 문서 중에는 당규약 시행 15년(2011-2025년)을 요약하고 당규약의 보충 및 개정을 제안하고 지도하는 보고서 초안이 있습니다. 이 초안은 당규약 시행 결과, 총평, 당규약 보충 및 개정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규약의 보충 및 수정에 관하여 초안은 당의 영도, 당의 조직 및 운영 원칙, 특히 민주 중앙 집권주의 원칙을 확고히 보장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 호치민 사상, 혁신 이론을 확고히 옹호하고, 민족 독립과 사회주의 목표를 확고히 옹호하고, 전면적이고 동시적 혁신 과정을 확고히 추진하고, 정치 강령과 헌법을 보충 및 수정하는 것과 동시에 이를 실현한다는 관점과 원칙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당의 원칙과 본질을 계승하고 유지한다.
당규약은 지나치게 상세하고 구체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당규약 시행 규정의 내용은 명확하고 정치 체제 및 실천의 전반적인 조직 모형과 부합하므로, 연구, 보완, 개정이 필요합니다.
위의 관점과 원칙에 따라, 당 규약을 15년간 실천해 온 과정과 중앙위원회 직속 당 위원회 및 조직의 제안과 건의, 그리고 현실을 종합하여, 중앙집행위원회는 제14차 대회에 제14차 중앙집행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할당하도록 보고합니다.
당규약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당규약에 규정되었으나 실제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중대하고 중요한 정책과 임무를 검토하고 결정하며, 그 실행 결과를 차기 전국당대회에 보고하여 심의하고 승인한다.
사회주의로의 전환기에 당규약과 국가건설을 위한 정치강령에 대한 수정 및 보충안을 제안하기 위한 연구를 주도하고 지시하며, 실천사항을 요약하여 당 창건 100주년(1930-2030)을 기념하여 제15차 전국당대회에 제출한다.
당규약의 내용을 지도하고 정치국 에 위임하여 임기 초부터 당규약의 집행 상황을 연구하고 정리하여 당규약의 각 장, 조항에 따라 당규약을 보충, 개정하기 위한 심의와 건의를 담당 기관에 보고하도록 한다. 특히 다음 장, 조항에 중점을 둔다.
(1) 제7조 특별한 경우의 당활동 면제에 관한 규정; (2) 제10조 제2항 지구·읍·면 당위원회의 지도를 받는 기층당조직 설립 및 특수한 지역에 당조직을 설립하는 것에 관한 규정.
(2) 제4장 지방당의 지도기관에 관하여.
(3) 제5장 기층당조직, 당단위, 당세포, 기층당조직 및 당세포의 주기적 활동에 관하여.
(4) 베트남인민군과 베트남인민공안부의 당조직에 관한 제28조 제3항.
(5) 제7장 필요에 따라 각급 검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상급 검사위원회가 당위원회, 당조직, 하급 검사위원회에 대하여 당의 검사, 감독, 규율에 관한 지도를 하며, 사급 이상 검사위원회의 재산과 수입을 통제하는 임무를 추가하고, 감독업무 수준을 높이는 것에 관한 사항.
(6) 제8장 당조직의 규율집행권과 고발 및 불만처리권한을 현행 조직모형에 따라 검토·개정한다.
(7) 제42조, 제43조 제9장 국가, 조국전선 및 사회정치조직에 대한 당의 영도에 관한 조항.
(8) 제10장 호치민공산주의청년동맹의 당 지도에 관한 내용.
(9) 당규약의 원칙, 제도, 통일, 동기성, 명확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타 내용; 정치제도를 재정비하고 완벽화할 것에 관한 결의 제18호의 이행 성과와 관련된 내용.
(고객께서는 첨부파일을 클릭하시어 당규약 시행 15년(2011-2025) 요약보고서 초안과 당규약 보완 및 개정을 위한 제안 및 방향을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당헌 시행 15년 요약 초안.doc
출처: https://baotintuc.vn/thoi-su/du-thao-bao-cao-tong-ket-15-nam-thi-hanh-dieu-le-dang-2025101518090192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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