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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차 특별소비세 확대

Việt NamViệt Nam05/0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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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세무국은 각 세무과에 정부령 제81/2025호에 따라 특별소비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정부령 제82/202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토지임대료 납부 기한을 연장하도록 안내 및 홍보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총리 의 지시에 따라 기업을 지원하고 생산 및 사업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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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1/2025 법령에 따라 2025년 2월부터 6월까지 과세 기간에 발생하는 세금에 대한 특별소비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연장 기간은 2025년 11월 20일까지이며, 이를 통해 국내 자동차 제조 및 조립 기업들이 사업 운영을 안정화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법령은 서명 및 공포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발휘합니다.

법령 82/2025는 다양한 유형의 세금 및 수수료에 대한 세금 납부 기한 연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과세 기간에 따라 5~6개월 연장되며, 2025년 2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세액에 적용됩니다.

법인소득세의 경우: 2025년 1분기와 2분기에 대한 임시 세금 납부 기한을 5개월 연장합니다.

토지 임대료: 국가로부터 토지를 직접 임대하는 기업, 조직, 가구 및 개인이 2025년에 지불해야 하는 토지 임대료의 50%에 대해 6개월 연장합니다.

82호 법령은 서명일부터 발효되어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이는 기업과 사업주가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도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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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aodaknong.vn/gia-han-thue-tieu-thu-dac-biet-cho-o-to-san-xuat-trong-nuoc-248424.html

태그: 연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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