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무부는 증권법, 회계법, 독립감사법, 국가예산법, 공공재산관리법, 세무관리법, 국가예산준비금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하는 법률안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 초안에는 증권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하는 조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무부는 최근 베트남 주식시장의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검사한 결과, 단 1일 또는 며칠 동안만(계속해서가 아니라) 거래하는 투자자/투자자 그룹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는 해당 유형의 증권의 종가나 시가에 의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현재 베트남 주식 시장에서 일어나는 실제 행위와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156호 법령의 조작에 대한 조항을 합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재무부는 156호 법령의 주식시장 조작에 관한 규정을 합법화하기 위해 제12조 3항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 행위가 포함됩니다. 시장이 개장하거나 폐장할 때 거래량이 많은 증권을 매수하거나 매도하여 해당 증권의 시장에서 새로운 종가 또는 시가를 생성하는 행위, 같은 거래일에 같은 증권을 매수 및 매도하는 주문을 내는 행위 또는 실제적인 이전 없이 증권을 매수 및 매도하기 위해 서로 공모하는 행위.
재무부는 증권법 조항을 개정하고 보완하여 기록 및 보고 문서의 합법성, 정확성, 정직성을 강화합니다.
또한 재무부는 증권법의 여러 조항을 개정하고 보완할 것을 제안했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6조 다음에 제6조a항을 추가하여, 공개회사, 공개증권투자회사, 공적자금 및 이들 기관의 관계자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주식 및 공적자금증서의 거래예정정보를 거래 전에 국가증권위원회 및 증권거래소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증권 및 증권시장 활동에서 기록 및 보고문서와 관련된 기관 및 개인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9조 다음에 제9조a를 추가합니다(기록을 제출하거나 기록 및 보고문서 작성 과정에 참여하는 기관 및 개인, 기록 및 보고문서를 수령하는 기관 및 조직, 기록 자문 기관, 감사 보고서 서명을 승인받은 감사 기관 및 감사인, 평가 기업 및 가격 평가인, 인수 기관, 기록에 있는 문서 확인을 위해 서명하는 기관 및 개인).
증권거래시스템에 상장되어 거래등록된 채권 및 담보워런트의 공모가 증권법 제27조 제1항 가목 및 나목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공모취소의 사유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여 제28조를 개정 보완하고, 공모취소를 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규정을 추가한다.
공개증권발행에 대응하는 사적증권발행의 정지 및 취소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31조 다음에 제31조a를 추가합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증권법 시행에 있어 발생하는 긴급한 어려움, 단점 및 미비점을 해결하고, 증권 거래, 발행 및 제공 활동에서의 사기 및 기만 행위를 엄격히 처리하며, 관련 기관 및 개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투자 및 사업 환경을 개선하며, 국가 관리의 효율성을 보장하고, 투자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여 건전한 증권 시장 운영을 보장하고, 법을 준수하며, 엄격한 시장 규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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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nguoiduatin.vn/hanh-vi-thao-tung-thi-truong-chung-khoan-se-duoc-bo-tai-chinh-luat-hoa-20424082423490294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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