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DO) - 자라이 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규정을 위반하여 학교 회계 담당자를 일시 정직시키고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3월 8일, 자르라이성 득꼬현 인민위원회는 이아돔사(Ia Dom commune)의 쩐푸초등학교 교장인 황아인롱(Hoang Anh Long)이 이 학교의 회계사인 쯔엉티투이(Truong Thi Thuy) 씨를 징계한 데 대한 위반 사항을 처리할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30일, 황 안 롱 씨는 투이 씨를 8월 3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일시 정직시키는 결정 01/QD-TP에 서명했습니다. 2024년 10월 10일, 롱 씨는 투이 씨를 징계하고 직장을 그만두도록 강요하는 결정 23/QD-TP에 계속 서명했습니다.
투이 씨가 청원서를 제출한 후, 득코현 인민위원회가 개입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황아인롱 씨가 위 두 결정에 서명한 것은 모두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Duc Co 지역의 Tran Phu 초등학교 교장은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사를 정직 및 해고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투이 씨를 31일간 정직 처분한 결정 01/QD-TP는 공무원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됩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투이 씨의 직무를 일시 정지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5일이며, 필요한 경우 30일을 초과하여 정지 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Duc Co 지구 인민위원회는 2012년 12월 31일자 결정 제2155/QD-UBND에 따라 Thuy 씨에게 업무를 배정하고 수령하는 부서입니다. 따라서 Long 씨가 Thuy 씨를 채용한 Duc Co 지구 인민위원회(Thuy 씨를 채용한 부서)에 보고하지 않고 Thuy 씨에게 직장을 그만두도록 강요한 결정은 정부 령 71/2023/ND-CP 제1조 15항 2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Duc Co 지역 인민위원회는 Tran Phu 초등학교 징계 위원회와 학교 교장이 정부의 법령 112/2020/ND-CP 제19조 2항을 Thuy 씨의 위반 사항에 적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반 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할당된 책임을 회피하고, 근무 시간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고,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 규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강제 해고 형태의 징계 조치를 위해 특히 심각한 수준으로 징계를 내렸지만 이는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위의 위반 사항에 직면하여, Duc Co 지역 인민위원회는 Long 씨에게 Thuy 씨의 직무 일시 정지 결정을 일부 조정하고, 동시에 규정에 따라 Thuy 씨에게 전액 급여를 지급하는 결정을 내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구 인민위원회는 롱 씨에게 투이 씨의 사직을 강제하는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공무원의 징계 조치를 규정에 따라 검토하고 처리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롱 씨는 법에 따라 투이 씨의 합법적인 권익을 회복해야 합니다.
3월 3일, 황아인롱 씨는 2024년 10월 10일자 결정 23/QD-TP를 취소하는 결정 29/QD-TP에 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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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ld.com.vn/hieu-truong-ky-luat-buoc-thoi-viec-ke-toan-trai-quy-dinh-196250308135658679.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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