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씨는 담당 기관에 아내의 사건에 대한 절차와 보조금 수준을 안내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베트남 사회보장청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2013년 고용법 제49조에 따르면, 실업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합법적으로 해지한 경우; 근로계약 종료 전 24개월 이내에 12개월 이상 실업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한 경우; 실업보험급여를 신청한 날로부터 15일이 지나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
월 실업급여는 실업 전 6개월 연속 실업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평균 월급의 60%에 해당하며, 국가가 정한 급여제도에 따른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의 5배를 초과할 수 없고, 근로계약 종료 시 사용자가 정한 급여제도에 따라 실업보험료를 납부하는 근로자의 경우 지역 최저임금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수혜 기간: 12개월에서 36개월 동안 급여를 지불한 경우 3개월이며, 이후 12개월마다 1개월씩 실업 급여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최대 수혜 기간은 12개월입니다).
필요 서류: 실업급여 신청서(고용서비스센터 양식), 해고 결정서, 납부기한이 만료된 사회보험 수첩, 주민등록증. 근로자가 급여를 받고자 하는 고용서비스센터에 제출하세요.
위의 규정과 비교해보면, 남씨의 아내가 위의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면, 규정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Chinhphu.vn
출처: https://baochinhphu.vn/ho-so-thoi-gian-muc-huong-bao-hiem-that-nghiep-10225100616555535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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