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285만 명 이상의 가입자(74.21%)가 표준화를 수행했습니다(3단계: 알림 수신 후(3월 15일~3월 31일), 단방향 잠금 후(3월 31일~), 양방향 잠금 후(4월 15일~)).
그림: 출처 인터넷
그러나 계약 해지, 통신 서비스 제공 종료, 가입 번호 해지 통지에도 불구하고 아직 표준화되지 않은 가입자는 98만 5천 명(25.79%)이 넘습니다. 통신 사업자는 해지된 번호를 번호 창고에 모아 규정(시행령 49/2017/ND-CP 제1조 8항 h항)에 따라 필요한 다른 개인 및 단체에 제공합니다.
위와 같은 결과는 사용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수단이 된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 자신에 대한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가 등록된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달성되었습니다.
특히 알림 조치(문자 메시지, 전화, 직원을 각 가입자 그룹에게 직접 파견)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 기업의 참여와 동기적 구현, 표준화(직접, 온라인)가 필요합니다.
또한 언론 및 미디어 기관의 지원과 합의를 바탕으로 3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정기적으로 뉴스 기사를 게재하고, 사용자들에게 표준화 작업을 안내합니다.
앞으로 정보통신부는 사업체에 국가인구DB와의 정합성 유지 및 가입자 정보 표준화를 지속적으로 지시·촉구하는 한편, 이동통신사업자의 가입자 정보 관리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2023년 4~6월 시행)에 집중하여 위반 사항(특히, 다수의 SIM/문서를 사용·소유하고 있는 가입자(>=10개 SIM/문서))을 엄격히 처리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정보통신부는 서비스 이용자들이 시장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SIM 카드의 구매 및 판매를 사용하거나 돕지 말고, 자신이 사용하는 모바일 SIM 카드의 정보가 자신의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1414로 TTTB 메시지를 보내는 것 - 완전 무료), 모바일 사업자의 고객센터 전화번호로 적극적으로 연락하여 정보를 업데이트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장하고 스팸 메시지 및 스팸 전화 상황을 제한하는 데 기여할 것을 권고합니다.
PV
[광고_2]
원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