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자발적 사회보험에 관한 사회보험법의 여러 조항을 자세히 기술한 2025년 6월 30일자 회람 제11/2025/TT-BNV호를 발행했습니다(이하 회람 제11/2025호).
본 통지문은 사회보험법 제33조 제8항, 제101조 제4항, 그리고 2025년 6월 25일자 정부 령 제159/2025/ND-CP호 제13조 제4항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자발적 사회보험에 관한 사회보험법의 여러 조항의 시행을 자세히 설명하고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이하 '령 제159/2025호'라 함).
적용대상은 자발적 사회보험 가입자 및 이 정책과 관련된 기타 기관, 조직 및 개인입니다.
연금 수급 자격을 얻기까지 6개월 이상 남지 않은 의무적 사회보험 가입자에 대한 규정
2025년 11월 통지문은 의무적 사회보험 납부를 종료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 납부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직원의 임의적 사회보험 납부 수준, 납부 방법 및 납부 기간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따라서 의무적 사회보험료 납부를 중단하였으나 연금 수급 자격을 갖추기 위해 6개월 이상의 사회보험료 납부가 부족한 근로자는 임의적 사회보험료 납부를 계속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의사회보험의 보험료 수준,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여수준은 사회보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즉, 자발적 사회보험 가입자는 자발적 사회보험 기여금의 기초가 되는 소득의 22%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 및 사망기금에 매달 납부합니다.
둘째, 지급방법은 사회보험법 제36조 제2항, 시행령 제159/2025호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구체적으로, 자발적 사회보험 가입자는 다음 지불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월별, 3개월/6개월/12개월 지불; 또는 향후 수년간의 일시불 지불; 또는 각 사례에 맞게 특별히 규정된 공식에 따라 연금을 받을 자격을 얻기 위한 남은 사회보험 지불 기간에 대한 일시불 지불.
납부 기간은 사회보험법 제36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 납부 방식의 경우 1개월 이내; 납부 방식의 경우 3개월 이내 3개월마다; 납부 방식의 경우 처음 4개월 이내 6개월마다; 납부 방식의 경우 처음 7개월 이내 12개월마다; 납부 방식의 경우 몇 년 후에 일시불 납부 기준으로 납부 방식과 월 소득 수준을 등록할 때;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나머지 사회보험 납부 기간에 대한 일시불 납부 기준으로 납부 방식과 월 소득 수준을 등록할 때, 그러나 가장 빠른 경우는 규정에 따라 직원이 정년을 맞이하는 달의 바로 전 달입니다.
임의사회보험 가입자의 연금 수급 조건
자발적 사회보험 가입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첫째, 사회보험법 제98조에 규정된 연금 수급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노동법 제169조 제2항에 규정된 퇴직연령을 충족하고, 사회보험료를 15년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둘째, 사회보험법 제141조 제9항의 규정에 따른 연금 수급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2021년 1월 1일 이전에 자발적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20년 이상 자발적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은 남성은 60세, 여성은 55세가 되면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회보험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연금을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연금 수급 자격이 있는 자발적 사회보험 가입자의 연금 수급 기간은 연금 수급 자격이 있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계산됩니다.
사회보험 가입자가 규정에 따른 연금 수급 조건을 충족한 후에도 자발적으로 사회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경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시기는 납부를 중단하고 연금 수급을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일입니다.
2024년 사회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3개월, 6개월, 12개월 또는 일시불 납부 방식 중 하나를 향후 수년간 시행 중인 자발적 사회보험 가입자로서 규정에 따라 연금 수급 자격이 있고 연금 수령을 요청한 경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시기는 자격이 있고 연금 수령을 요청한 달의 다음 달 1일입니다.
임의사회보험 가입자가 15년 이상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2024년 사회보험법 시행일 이전에 노동법 제169조 제2항에 따른 퇴직연령에 도달하고, 2025년 7월 1일부터 임의사회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은 사회보험법 시행일입니다.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자발적 사회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자발적 사회보험료를 20년 이상 납부하였고, 사회보험법 시행일 이전에 남성은 60세, 여성은 55세가 되었으며, 2025년 7월 1일부터 자발적 사회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은 사회보험법 시행일입니다.
자발적 사회보험 가입자가 사회보험법 제36조 제2항 e항 및 제159/2025호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누락된 사회보험 납부 기간에 대한 일시불 납부를 하는 경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은 누락된 사회보험 납부 기간에 대한 전액을 납부한 달의 다음 달 1일입니다.
임의 사회보험 가입자의 생년월일과 생년월일(생년월일만 해당)을 알 수 없는 경우, 연금 수령 시기는 본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연금 수급 자격이 있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계산합니다. 이 경우, 퇴직 연령의 달은 임의 사회보험 가입자의 연령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출생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회람 제11/2025호.
앞서 정부는 2025년 5월 26일 사회보험법의 여러 조항을 자발적 사회보험에 적용하는 세부 내용과 지침을 담은 법령 제159/2025/ND-CP호를 발표했습니다.
이 법령의 주요 정책 중 하나는 자발적 사회보험 가입자에 대한 지원 수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법령 제159/2025호 제5조에 따라 자발적 사회보험 가입자는 2024년 사회보험법 제31조 제2항 및 제36조 제1항에 규정된 농촌 지역 빈곤선에 따라 매월 자발적 사회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빈곤 가구 참가자, 정부와 총리 의 규정에 따라 도서 공동체 및 특별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 50%, 빈곤층 이하 가구 참가자의 경우 40%, 소수 민족 참가자의 경우 30%, 기타 참가자의 경우 20%입니다.
이 지원 수준은 2015년 12월 29일자 법령 134/2015/ND-CP에 따라 적용된 규정과 비교하여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이전에는 자발적 사회보험 가입자에 대한 지원이 빈곤 가구 가입자의 경우 30%, 빈곤층 이하 가구 가입자의 경우 25%, 기타 대상자의 경우 10%로만 이루어졌습니다.
159/2025호 법령은 또한 다양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발적 사회보험 가입자가 가장 높은 수준의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省)과 중앙직할시의 인민위원회는 사회경제적 여건, 예산수지능력, 사회자원의 공동동원 등을 고려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수준 외에 해당 지방의 자발적 사회보험 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결정을 동급 인민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부는 사회경제적 발전 상황과 국가 예산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발적 사회보험 가입자에 대한 지원 수준을 적절히 조정하는 것을 검토한다.
지원 기간은 각 개인의 실제 자발적 사회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10년(120개월)을 넘지 않습니다.
출처: https://baotuyenquang.com.vn/xa-hoi/202507/huong-dan-ve-bao-hiem-xa-hoi-tu-nguyen-ap-dung-tu-ngay-172025-eb55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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