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상황에서 유엔 평화 유지군은 시설과 기술 인프라 측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작업 환경에서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5월 23일, 유엔 평화유지활동(UNPKO)에 참여하는 베트남 기관의 개인 및 보안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와 정책을 규정한 2016년 12월 14일자 법령 162/2016/ND-CP의 이행을 검토하기 위한 회의가 하노이 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국방부 차관 호앙 쑤언 치엔 중장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사진: 쫑 득) |
황쉬안치엔 중장, 국방부 차관, 부문 간 실무 그룹 책임자, 유엔 평화유지 활동 참여에 관한 국방부 지도위원회 책임자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회의는 법령 162/2016/ND-CP의 이행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법령 162/2016/ND-CP를 이행하는 데 있어 어려움과 장애물,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참여하는 베트남 기관에 대한 보장 업무와 개인을 위한 제도 및 정책의 단점을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기에서 국방부가 총리에게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는 개인과 부대의 보안 업무를 위한 정책을 보장하기 위해 법령 제162/2016/ND-CP호를 개정, 보완 또는 대체하도록 제안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장 사항을 파악합니다.
회의에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 베트남 평화유지활동부(국방부)의 팜 만 탕 대령은 2014년 6월부터 지금까지 베트남이 개인 및 부대 형태로 유엔 평화유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533명의 장교와 전문 군인을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군대를 배치한 이래, 모든 계층의 지도자들은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참여하는 군대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정기적으로 감시하고, 조건을 조성하고, 많은 정책과 우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2016년 12월 14일자 법령 제162/2016/ND-CP호를 발표하여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참여하는 베트남 개인과 베트남 조직의 보안 업무를 위한 여러 제도와 정책을 규정했으며, 이는 시기적절하게 이 군대를 격려하여 베트남 군대가 당, 국가, 유엔이 할당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도록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여러 한계, 어려움, 그리고 미비점을 지적했습니다. 유엔 평화유지 활동 참여를 규제하는 법률 문서 체계의 통일성 부족으로 인해 이 법령은 적용 가능한 모든 주제를 포괄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부대 지휘관 직책을 포함하여 각 직책의 책임에 따라 부대 형태로 참여하는 개인에게 유엔 평균 지급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제도는 여전히 미흡합니다.
또한, 여군에 대한 우대 제도와 정책이 포괄적이지 않고 크게 고무적이지 않습니다. 조직 및 부대에 대한 보장 업무는 규정상 각 부대 유형에 적합하지 않으며, 임무 수행 중 징계 위반 시 베트남군에 대한 보상 및 귀환 보장 업무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베트남 평화유지군 국장인 팜 만 탕 대령이 회의에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사진: 쫑 득) |
또한 이 법령에는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참여하는 군대에 대한 현지 수당 제도에 대한 규정 및 지침이 없습니다. 보안 상황으로 인해 항공편이 취소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규정이나 지침도 없으며, 부대 밖에서 휴가나 근무하는 동안의 사업 비용을 보장하는 규정이나 지침도 없습니다.
회의에서 베트남 인민군 정치부 부국장인 트린 반 꾸엣 중장은 새로운 상황에서 유엔 평화유지군은 시설과 기술 인프라 측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에서의 작업 환경으로 인해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역 주민의 삶은 어렵고 환경은 복잡하며 질병 전파의 잠재적 위험이 있습니다.
중장 Trinh Van Quyet에 따르면, 주어진 조건에서 임무 요구 사항은 훨씬 더 높으며, 법령 162는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적절히 수정 및 보완되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엔 평화유지군에 참여하는 국내군을 가장 높은 정치적 책임으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회의에서 각 기관 및 부대의 대표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참여하는 여성 부대를 위한 정책 및 제도, 재정적 및 물류적 보장, 법령 162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과 단점..., 앞으로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참여하는 부대를 위한 정책 및 제도를 보장하기 위한 방향 제안.
대표단은 모두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는 군대에 대한 지원 정책이 실제 상황과 임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회의를 마치며, 황쑤언치엔 중장은 요약 보고서와 논평에 동의하고 높이 평가했으며, 보고서에는 법령 162의 이행에 대한 장점과 한계가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황쑤언치엔 부차관도 새로운 상황의 과제에 적합한 방향으로 법령 162를 수정하고 보완하자는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방부, 공안부, 그리고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주체들은 군대 배치 준비 과정과 임무 수행을 위한 군대의 제도와 정책을 보장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 기관, 지부의 관심과 지원, 그리고 긴밀한 협조를 계속 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황쑤언치엔 중장과 대표단이 회의에 참석했다. (사진: 쫑득) |
황쑤언치엔 중장은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개별적으로나 부대 단위로 정기적으로 병력을 파견하는 기관과 부대가 법령 162에 따른 제도와 정책과 관련된 규정을 특히 철저히 이해하고 엄격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과제를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장교와 군인이 안전감과 임무 수행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15년 법률문서 공포법 절차에 따라 법령 162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기 위한 정부 제출 의견 요청에 관하여 정책부, 정치부, 베트남 평화유지부는 부처, 부처, 지부, 기관 및 단위와 긴밀히 협력하여 절차에 따라 단계를 완전히 수행하고, 개정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선정하여 연구하고, 실질적인 필요에 따라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기 위한 문서를 준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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