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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인사부, 직원들이 알아야 할 것

Báo Quốc TếBáo Quốc Tế12/10/2023

직원이 한 달에 14일 이상 급여를 받지 못할 경우 사회보험료, 건강보험료, 실업보험료를 납부하고 직원 수 감축을 신고해야 합니까? - 독자 Thuy Anh
Người lao động nghỉ việc 14 ngày trở lên: Kế toán, nhân sự, NLĐ cần biết
직원이 14일 이상 휴무할 경우 알아야 할 몇 가지 사항 (인터넷 출처)

14일 이상 근무하지 않는 직원은 사회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을 모두 내야 합니까?

2017년 4월 14일자 결정 595/QD-BHXH 제42조 4항, 5항 및 6항에 따라 직원이 14일 이상 근무하지 않는 경우:

- 사례 1: 근로자가 한 달에 14일 이상 결근하고도 고용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근로자와 고용주는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사례 2: 근로자가 한 달에 14일 이상 병가를 낼 경우, 근로자와 고용주는 사회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여전히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사례 3: 근로자가 한 달에 14일 이상의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와 고용주는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필요는 없지만, 이 기간은 여전히 ​​사회보험 가입 기간으로 계산되어 근로자의 사회보험 혜택을 계산합니다.

+ 건강보험료는 지불할 필요가 없으나, 사회보험기관이 직원들의 건강보험료를 지불해줍니다.

- 사례 4: 근로자가 한 달에 14일 이상 휴무하고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와 고용주는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기간은 근로자의 사회보험 혜택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14일 이상 결근하는 직원은 인력 감축을 신고해야 합니까?

2017년 4월 14일자 결정 595/QD-BHXH 제42조 제4항,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 한 달에 14일 이상 무급휴가를 하거나 급여를 받지 못한 근로자는 그 달의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이 기간은 사회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사회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1개월에 14일 이상의 병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사회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 산업재해보험, 직업병보험을 납부할 의무는 없으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한 달에 14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는 사회보험, 실업보험, 산업재해보험, 직업병보험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기간은 실업보험 납부 기간이 아닌 사회보험 납부 기간으로 간주되며, 사회보험 기관이 근로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또한, 2021년 896/QD-BHXH 결정에 따라 기업은 다음의 경우 사회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 산업재해보험의 증감 및 조정을 보고해야 합니다.

- 새로운 노동력을 늘리세요.

- 근로자의 이직, 직장의 이탈, 근로계약의 종료, 근로계약의 해지 등의 경우 노동력 감소에 관한 보고

- 사회보험휴가(퇴직, 예비, 질병, 출산)로 인한 보고 감소;

- 무급휴가, 근로계약정지, 1개월 내 14일 이상의 무급근로중단으로 인한 신고감소

- 사회보험료 납부 조정(근로자가 사회보험료 납부를 위해 급여를 변경함).

따라서 근로자가 한 달에 14일 이상 일을 하지 않거나,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병가나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기업은 그 달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노동력 감소를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한 달에 14일 미만의 근무일 동안 일을 하지 않거나,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병가나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 기업은 노동력 감소를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에 계속 가입할 수 있습니다.

14일 이상 근무하지 않는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따라야 할 원칙은 무엇입니까?

2019년 노동법 제94조에 따라,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전액, 그리고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임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가 합법적으로 위임한 사람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직원이 급여를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할 권리를 제한하거나 간섭해서는 안 되며, 직원이 급여를 고용주나 고용주가 지정한 다른 부서의 상품 구매나 서비스 이용에 사용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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