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계약은 오늘날 가장 흔한 계약 유형 중 하나입니다. 기관, 개인 또는 기타 어떤 형태를 통해서든 돈을 빌리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위험을 수반합니다.
대출 계약이란 무엇인가요?
2015년 민법에 따르면 재산에는 물건, 금전, 유가증권, 그리고 재산 사용권이 포함됩니다. 재산은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은 재산의 한 유형입니다.
2015년 민법 제463조에 따르면, 부동산 대차계약은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대주가 차용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상환기일이 도래하면 차용인은 동일한 종류의 부동산을 정확한 수량과 품질로 대주에게 반환해야 하며, 약정이 있거나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만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대차계약이 효력을 발생한 후, 차용인은 해당 부동산을 인도받은 시점부터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됩니다.
대출 계약은 언제 발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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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민법 제401조에 따르면, 대출계약은 다음의 경우 효력이 발생합니다.
- 법적으로 체결된 계약은 다른 약정이 있거나 관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결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당사자는 서로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약속한 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 또는 법률에 따라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대출 계약에서 대출 기관의 의무
대출자의 의무는 2015년 민법 제46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약속한 시간과 장소에서 정확한 품질과 수량으로 자산을 전액 차용인에게 전달합니다.
- 대출자가 해당 부동산의 품질이 보증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대출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대출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단, 대출인이 해당 사실을 알면서도 부동산을 수락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대출인은 이 법 제470조 또는 기타 관련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기일 전에 부동산을 반환할 의무를 지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대출자는 대출 계약서에 동의한 시간과 장소에 정확한 품질과 수량으로 자산을 전액 차용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대출 계약서에 서명했지만 돈을 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출 계약서에 서명했지만 돈을 받지 못했을 때,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기관이 지급 기한보다 늦게 또는 일찍 지급하는 경우
- 대출자는 대출을 제공하는 은행 및 금융회사에 직접 연락하여 구체적인 사유와 대출금 지급 기한을 안내받으세요.
- 통지기간이 지난 경우, 대출인은 은행이나 금융회사에 직접 가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대출자가 계약 해지를 거부하고 대출인이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대출인은 유능한 기관에 해결을 요청하고 손해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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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많은 돈을 빌리면 은행은 자본 조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대출 계약서에 서명하고 검토할 당시 은행에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차용인은 은행이 자금을 조달할 만큼 충분한 자금을 조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대기 시간이 너무 길면 차용인은 은행에 직접 가서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신 계좌에 잘못된 정보를 남기거나 대출자가 잘못된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경우
이러한 상황은 차용인과 대출인 모두에게 위험을 초래합니다. 이 경우, 가장 좋은 해결책은 은행에 연락하여 적시에 지원과 해결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기 대출자의 경우
이 경우, 대출자는 사기 대출업체에 직접 연락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직접 가서 신고해야 합니다. 당국은 해당 정보를 접수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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