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오통 신문사 핫라인에 픽업트럭 검사 관련 독자 문의가 많이 접수되었지만, 검사소 측은 검사증에 기재된 차량 중량이 등록증에 기재된 중량보다 40kg 더 무거워 검사를 거부했습니다. 픽업트럭은 개조되었지만 차량 등록증 정보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차량 소유주는 어떻게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최근 많은 픽업트럭이 등록 서류에 적힌 차량 중량 사양이 검사증과 다르다는 이유로 등록 시 검사가 거부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하노이 의 차량 검사 센터장은 최근 픽업트럭 검사를 받을 때 차량 검사소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픽업트럭의 등록 서류와 검사 서류에 차량 적재량이 다르게 기재된 이유는 이 차량들이 침대 커버(높음, 낮음)로 개조되었고, 검사 센터에서 개조 증명서, 새로운 검사 증명서, 새로운 검사 스티커를 발급하여 새로운 차량 적재량(침대 커버 설치 후)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차량 소유자는 경찰서에 개조증명서를 가져와서 차량 등록 정보를 검사증에 기재된 실제 차량 적재량 정보와 일치하도록 변경하는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자동차 개조에 관한 통지문 85/2014를 개정 및 보완하는 통지문 43/2023이 발효된 2024년 2월 15일부터 검사를 위해 차량을 가져오는 차량 소유자는 검사를 거부당했습니다.
본 통지문에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가 만족스러운 수락 시점부터 다음 검사에서 검사를 받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규정에 따라 새로운 자동차 등록증을 아직 발급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 검사 기관은 검사를 거부해야 합니다.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검사 센터장은 베트남 등록부의 지시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통지문 43호는 더 이상 개조 인증서의 유효 기간을 규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차량 소유자의 편의를 위해, 2024년 2월 15일 이전에 발급된 정비 증명서가 만료된 경우, 해당 증명서는 손상(사용 불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차량 소유자 또는 법률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은 43/2023 시행령에 명시된 양식에 따라 신고하고, 만료된 정비 증명서를 수리한 검사 기관에 신고일로부터 1영업일 이내에 반납하여 정비 증명서를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새로운 정비 증명서(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를 발급받으면 차량 소유자는 차량을 경찰서로 가져가 차량 등록 정보 변경 절차를 완료하여 차량 등록 정보와 검사 증명서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평소처럼 차량을 검사받으러 가져갑니다.
또 다른 방법은 차량 소유자가 트렁크 뚜껑을 제거하여 원래 차량으로 복귀한 후, 차량 검사소에 트렁크 뚜껑이 없는 개조 차량의 인수를 요청하여 새로운 개조 증명서, 검사증, 검사 스탬프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이 경우, 검사증과 차량 등록증에 기재된 차량 적재 정보는 트렁크 뚜껑이 장착된 개조되지 않은 차량의 적재 정보와 동일합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 내부의 물건이 비와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트렁크 커버를 설치하고 싶은 경우, 슬라이딩 커버를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교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딩 설치는 화물칸의 크기와 차량의 크기를 변경하지 않으므로, 시행령 43/2023에 따라 변경 사항이 있는 자동차의 경우로 분류되지만 개조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음 검사 기간이 되면 차량 소유자는 검사를 위해 차량을 검사소로 가져옵니다. 검사소는 검사증에 다음 내용을 기록합니다. 차량이 변경되었지만 개조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동시에 다른 항목에 대한 일반적인 검사를 실시합니다. 모든 검사가 통과되면 차량에는 생산 시점에 맞는 검사 주기가 적힌 새로운 검사증과 검사 스티커가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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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baogiaothong.vn/lech-thong-so-tai-trong-tren-giay-to-xe-ban-tai-co-duoc-dang-kiem-19224072016235035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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