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 회의의 업무 일정을 이어받아 오늘 오후 10월 30일 국회는 의회에서 인민방위법 초안을 논의했습니다.
본 법은 인민방위의 원칙, 임무, 역량 및 활동, 무인항공기 및 기타 비행체의 관리 및 방공 안전 보장, 인민방위와 관련된 기관, 단체, 기업 및 개인의 자원, 제도, 정책, 권리, 의무 및 책임에 대해 규정합니다.
국방안보위원회 위원장인 르탄토이는 초안법 해설, 수용 및 개정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일부 의견에서는 "무인 항공기"의 개념을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국제적 경험을 참고하여 개념을 완성하고, 비행 택시와 비행 오토바이를 모두 포함하여 구현을 용이하게 하자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대의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여러 국가의 개념과 1944년 민간 항공 협약(협약 제8조 "무인 항공기"라는 문구 사용)의 규정을 연구하여 이 개념을 개정하여 미래에 존재할 수 있는 비행 택시, 비행 오토바이와 같은 다른 무인 비행 장치에 적합하고 완전하며 포괄적이 되도록 했습니다.
초안에 따르면, "무인 항공기"는 조종사가 탑승하여 직접 조종할 필요가 없는 비행 제어 및 유지 보수가 가능한 항공기입니다.
"기타 비행체"에는 풍선, 비행 모형, 낙하산, 연(전통적인 비행 연 제외) 및 조종사가 탑승하거나 탑승하지 않은 기타 비행 장치가 포함되며, 항공기나 무인 항공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초안에서는 무인 항공기, 기타 비행체, 항공기 엔진, 항공기 프로펠러 및 무인 항공기와 기타 비행체의 장비 및 장치에 대한 사업 허가를 받은 조직 및 개인은 무인 항공기, 기타 비행체, 항공기 엔진, 항공기 프로펠러 및 무인 항공기와 기타 비행체의 장비 및 장치를 수입, 수출, 일시 수입 후 재수출, 일시 수출 후 재수입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과 공안부장관은 국방부와 공안부의 국방·경비업무에 사용되는 무인항공기, 기타 비행체, 항공기 엔진, 항공기 프로펠러, 무인항공기 및 기타 비행체의 장비·장치의 수입·수출에 대한 면허를 부여한다.
또한 이 법률은 무인 항공기, 기타 비행체, 항공기 엔진, 항공기 프로펠러, 무인 항공기 및 기타 비행체의 장비와 장치와 관련하여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 및 개인에 대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초안된 법안에 따르면 "드론과 기타 비행 차량은 운영 및 사용에 앞서 정부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이 법에서는 무인 항공기, 기타 비행체, 항공기 엔진, 항공기 프로펠러, 무인 항공기 및 기타 비행체의 장비와 장치의 불법적인 제조, 시험, 생산, 수리, 정비, 거래, 수출, 수입, 재수출을 위한 일시 수입, 재수입을 위한 일시 수출, 소지, 착취 및 사용을 금지합니다.
또한, 드론이나 기타 비행 수단을 이용하여 불법 장비, 무기, 폭발물 또는 금지 물질을 운반하거나, 정보를 전파, 선동, 유혹 또는 왜곡하여 당과 국가를 파괴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인민방위군의 조직에 관하여 무인항공기 및 기타 비행체 제압조가 있으며, 제압의 권한과 사례(즉, 화력, 충격 또는 기타 조치를 사용하여 무인항공기 및 기타 비행체 작동을 방해하고, 각 기능을 무력화하거나 작동 능력을 완전히 상실시키는 것)가 있습니다.
판 반 지앙 국방부 장관이 대의원들의 의견을 설명하고 업무 회의를 마친 후, 국회 부의장인 쩐 꽝 프엉은 이 법안 초안이 이번 회기에서 표결 및 승인을 위해 국회에 제출될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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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vov.vn/chinh-tri/luat-phong-khong-nhan-dan-quy-dinh-bao-quat-doi-voi-ca-taxi-bay-motor-bay-post1132047.v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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