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규정은 말레이시아 국민이 아닌 학생을 교육하는 사립 유치원, 초등학교, 대학, 대학교 및 언어 센터에 적용됩니다.
이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판매 및 서비스세(SST) 제도 개정안의 일환입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연간 수업료가 RM60,000을 초과하는 사립 교육기관은 SST에 등록해야 합니다. 고등 교육 기관과 어학원은 유학생이 있는 경우 수입과 관계없이 SST에 등록해야 합니다. 말레이시아 학생은 SST가 면제됩니다.
말레이시아 재무부는 이 정책의 목적이 "국민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세수 기반을 확대하여 국가 재정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2025년까지 25만 명의 유학생 유치 목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영국문화원은 SST가 말레이시아의 유학지로서의 매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비용에 민감한 개발도상국 학생들에게 더욱 그렇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영국이 주도하는 초국적 교육(TNE) 프로그램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국문화원은 영국 교육 기관이 현지 파트너와 신중하게 논의하고 세무 전문가와 협의하여 영향을 평가하고 적절한 조정을 할 것을 권고합니다.
The Economic Times에 따르면
출처: https://giaoducthoidai.vn/malaysia-ap-thue-voi-giao-duc-tu-nhan-post73791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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