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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 2025년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중요 변경 사항

보조생식기술을 이용한 출산에 대한 세부 규정과 인도적 목적의 대리모 조건에 대한 일부 내용이 2025년 10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Báo Thanh niênBáo Thanh niên28/07/2025

인도적 목적을 위한 보조 생식 기술과 대리모 조건을 이용한 출산을 규제하는 법령 207/2025/ND-CP(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에 따르면, 보조 생식 기술은 불임 부부나 의학적 징후가 있는 부부, 그리고 법률에서 규정한 대로 혼인 관계가 아닌 미혼 여성이 원하는 경우에만 시행됩니다.

대리모: 2025년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중요한 변화 - 사진 1.

사진: PHUONG AN GEMINI AI 제작

법령 207/2025/ND-CP는 또한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보조생식술(ASR)에서 정자 기증, 난자 기증 및 배아 기증은 다음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기증은 정자, 난자 및 배아 보관 허가를 받은 시설에서만 가능합니다. 기증된 정자, 난자 및 배아는 한 여성 또는 한 부부의 출산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기증자와 수혜자 간의 익명성 원칙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인도적 목적의 대리모 시술과 관련하여, 불임 부부는 해당 시술을 시행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의료기관에 대리모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인도적 목적의 대리모 신청, 대리모 또는 신청 당사자가 거주하는 자치구 인민위원회의 확인서, 또는 대리모와 신청 당사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인도적 목적의 대리모를 신청하는 배우자의 친인척으로는 친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삼촌, 고모, 친이모, 외숙모, 친이모의 자녀.

대리모는 다음 서류 중 하나를 포함하여 출산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지해야 합니다: 출생증명서 또는 대리모의 출생증명서; 또는 대리모가 거주하는 지방 인민위원회의 확인서.

시험관 수정은 시험관에서 난자와 정자를 결합하여 배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인공수정은 세척된 정자를 여성의 자궁에 주입하여 수정을 촉진하는 방법입니다.

불임은 부부가 피임 없이 성관계를 가진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임신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또는 여성이나 남성이 자녀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저하시키는 장애나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207/2025/ND-CP 법령에 따라)

출처: https://thanhnien.vn/mang-thai-ho-nhung-thay-doi-quan-trong-tu-1102025-18525072820205635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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