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9일, 10일, 11일, 하이퐁 산업통상부는 산업통상부 산하 산업통상자원부 중앙교육원과 협력하여 ASEAN 상품무역협정에 따라 상품 원산지 자체 인증에 대한 교육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이 교육 과정은 해당 지역 기업을 대표하는 100명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교육 과정은 기업이 상품 원산지 자체 인증 시범 시행과 관련된 최신 법률 규정을 체계화하고 업데이트하는 데 도움을 주고, 베트남이 FTA를 체결한 시장에 수출할 때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파악하고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아세안 상품무역협정(ATIGA)은 아세안 회원국 내 모든 상품 무역을 규제하는 최초의 포괄적 협정입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은 1995년 아세안에 가입하고 1996년부터 ATIGA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ATIGA의 상품 원산지 증명 방식은 현재 두 가지 메커니즘, 즉 상품 원산지 증명서(C/O) 발급과 원산지 자가 증명을 통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과정을 수료하면 자격을 갖춘 학생에게 원산지 자가인증서가 발급됩니다. 이는 아세안 상품무역협정(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에 따른 원산지 자가인증의 조건이며, 현행 규정에 따라 C/O 양식 D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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