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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VND 이상의 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국가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Báo An ninh Thủ đôBáo An ninh Thủ đô29/12/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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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D.VN - 은행, 지불 중개기관, 귀금속 및 보석을 거래하는 기관(금 거래 회사 포함)은 4억 VND 이상의 거래를 자금세탁방지국과 베트남 중앙은행에 보고해야 합니다.

베트남 국가은행은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및 퇴치에 관한 법률 준수에 관한 문서 제10064/NHNN-TTGSNH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서류는 신용기관, 외국은행 지점, 금거래회사를 포함한 귀금속 및 보석 거래기관, 지불중개회사 등에 발송됩니다.

따라서 자금세탁 방지 업무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은행은 상기 기관들이 2022년 자금세탁 방지법의 조항을 엄격히 이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금세탁 방지법의 여러 조항을 세부적으로 설명한 정부령 2023년 4월 28일자 제19/2023/ND-CP호, 보고해야 하는 거액 거래 수준을 규정한 총리 결정 2023년 4월 27일자 제11/2023/QD-TTg호, 자금세탁 방지법의 여러 조항 이행을 안내하는 국립은행 총재의 2023년 7월 28일자 회람 09/2023/TT-NHNN호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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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사업체는 대규모 거래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특히, 각 부서는 자금세탁방지법 제9조부터 제14조, 시행령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고객식별(고객식별정보 수집, 갱신, 검증 포함)을 강화하여 고객정보, 영업활동정보, 자금세탁 위험수준, 고객자산 출처 등에 따른 고객식별 및 고객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동시에 자금세탁방지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신고 의무가 있는 거액거래는 국가은행(자금세탁방지부)에 신고하고, 자금세탁방지법 제34조 규정 및 통지 제09호 제9조 규정에 따라 전자화폐이체거래를 신고해야 합니다.

현재, 결정 11/2023/QD-TTg에 따르면, 2023년 12월 1일부터 보고해야 하는 고액 거래는 4억 VND 이상입니다.

고객식별 및 거래감시를 통해 이상징후를 발견한 경우, 2022년 자금세탁방지법 제26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심거래를 국가은행(자금세탁방지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은행은 "적시에 보고하고, 의심스러운 거래와 관련된 정보와 서류를 제공하고, 자금세탁방지법 규정에 따라 유관 국가기관과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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