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D.VN - 은행, 지불 중개기관, 금 거래 회사를 포함한 귀금속 및 보석 거래 기관은 4억 VND 이상의 거래를 자금세탁방지부와 국립은행에 보고해야 합니다.
베트남 국가은행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및 퇴치에 관한 법률 준수에 관한 문서 제10064/NHNN-TTGSNH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서류는 신용기관, 외국은행 지점, 금거래회사를 포함한 귀금속 및 보석 거래기관, 지불중개회사 등에 발송됩니다.
따라서 자금세탁 방지 업무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은행은 위 기관에 자금세탁 방지법 2022년 조항, 자금세탁 방지법의 여러 조항을 자세히 설명한 정부령 19/2023/ND-CP(2023년 4월 28일자), 대규모 거래의 보고 기준을 규정한 총리 결정 11/2023/QD-TTg(2023년 4월 27일자), 자금세탁 방지법의 여러 조항을 시행하도록 안내하는 국립은행 총재 회람 09/2023/TT-NHNN(2023년 7월 28일자)의 조항을 엄격히 이행하도록 요구합니다.
금 사업체는 대규모 거래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
특히, 각 기관은 자금세탁방지법 제9조부터 제14조, 시행령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고객식별(고객식별정보 수집, 갱신, 검증 포함)을 강화하여 고객정보, 영업활동정보, 자금세탁위험수준, 고객자산의 출처 등에 대한 정보에 따라 고객식별 및 고객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동시에 자금세탁방지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신고 의무가 있는 거액거래는 국가은행(자금세탁방지부)에 신고해야 하며, 자금세탁방지법 제34조 및 통지 제09호 제9조 규정에 따라 전자화폐이체거래를 신고해야 합니다.
현재, 결정 11/2023/QD-TTg에 따르면, 2023년 12월 1일부터 보고해야 하는 고액 거래는 4억 VND 이상입니다.
고객식별 및 거래감시를 통해 이상징후를 발견한 경우, 자금세탁방지법 제26조부터 제33조까지 규정에 따라 의심거래를 국가은행(자금세탁방지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은행은 "적시에 보고하고, 의심스러운 거래와 관련된 정보와 서류를 제공하고, 자금세탁방지법 규정에 따라 유관 국가기관과 협력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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