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상수도 주식회사의 반성 자료에 따르면, 9월 22일 회사 계좌가 모두 동결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납부한 물값은 인출되지 않았고,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는 지난 9월 전기 요금(4,100만 동)을 납부할 자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VietNamNet 소식통에 따르면, 주세상수도 주식회사의 계좌가 동결되고 돈이 사라진 이유는 회사가 체납 세금을 냈기 때문이며, 자르라이성 세무국은 "계좌에서 강제로 돈을 인출하고 계좌를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자르라이성 세무국은 추세상수도 주식회사의 은행 계좌에서 6,800만 동(VND)에 달하는 금액을 두 차례에 걸쳐 강제집행 및 인출했습니다.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고 동결하는 강제집행 조치는 세무행정법 제125조 제1항 a목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 잘라이성 세무국은 이 회사의 은행 계좌 3곳을 동결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 기준 통계에 따르면 이 회사의 세무 부채는 1억 5,400만 동(VND)이 넘으며, 이 중 8,000만 동(VND) 이상이 체납되어 강제 집행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앞서 9월 7일, 자르라이성 세무국은 주세상수도 주식회사의 세금 체납액을 발표했습니다.
자르라이성 세무국은 추세상수도 주식회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세무국은 전화와 이메일로 회사에 강력히 촉구했지만, 현재까지 회사는 통지받은 대로 세금, 벌금,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9월 11일까지 회사가 8천만 동 이상의 세금, 벌금,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무국은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고 계좌를 동결하는 강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라이성 세무국은 서한 발송뿐만 아니라 9월 18일 추세상수도 주식회사 경영진에게도 업무 복귀를 권고했지만, 여전히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세무국은 9월 22일 집행 대상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세무 관리에 대한 행정 처분을 집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0월 19일까지, 추세상수도주식회사 명의의 Vietcombank 계좌에서 6,800만 VND 이상이 Gia Lai 세무국으로 이체되어 세무행정법 제125조 제1항 a목의 규정에 따라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고 계좌를 동결하도록 강제 집행되었습니다.
추세 상수도 주식회사(Chu Se Water Supply Joint Stock Company)의 레 빈 틴(Le Vinh Thinh) 대표이사는 회사가 계좌 소유자의 동의 없이 계좌를 임의로 동결하고 알 수 없는 곳으로 돈을 이체한 혐의로 은행과 계속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동시에 경찰에 수사와 진상 규명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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