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터 배터리로 구동되는 전기 자동차는 더 이상 등록 수수료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2022년 1월 15일에 발표된 등록 수수료 규정에 따른 법령 10/2022/ND-CP에 따르면,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규정에 따라 배터리 구동 전기 자동차의 첫 등록에 대한 우대 등록 수수료는 2022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3년 동안 0%입니다. 단, 2025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는 이 차량의 등록 수수료가 가솔린 및 디젤 차량에 비해 50%가 됩니다.
따라서 2025년 3월부터 전기자동차는 이전처럼 등록 수수료가 완전히 면제되지 않습니다.
현재 베트남에서 최초 차량 등록 수수료는 지역에 따라 10%에서 12% 사이입니다. 즉, 2025년 3월 1일부터 배터리 구동 전기차 구매자는 이전처럼 전액 면제되는 대신, 차량 등록 지역에 따라 약 5~6%의 등록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전기차의 운행 비용이 기존 대비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 모델의 공시 가격이 10억 동(VND)인 경우, 새로운 등록 수수료는 10% 또는 12%의 등록 수수료를 적용하는 지역에 따라 약 5천만 동에서 6천만 동(VND)이 됩니다.
2025년 3월 1일부터 쌀 수출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적용됩니다.
2025년 3월 1일부터 쌀 수출 사업에 관한 2018년 8월 15일자 정부 령 107/2018/ND-CP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2025년 1월 1일에 발행된 법령 01/2025/ND-CP가 발효됩니다.
이에 따라 쌀 수출 사업을 수행할 권리에 관해 법령 제01/2025/ND-CP호는 규정을 보완합니다. 쌀 수출 사업 자격 증명서를 소지한 사업자는 쌀 수출 사업 자격 증명서를 소지한 사업자에게만 수출을 위탁하거나 수출 위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쌀 수출 거래자의 책임과 관련하여, 법령 제107/2018/ND-CP호 제24조 3항에 따르면, 쌀 수출 거래자는 매주 목요일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거래자가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벼와 쌀의 실제 수량을 보고하여 관리 목적으로 데이터를 종합해야 합니다.
법령 제01/2025/ND-CP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쌀 수출업체는 매월 5일 전에 산업통상부, 해당 업체의 본사, 창고, 제분, 분쇄 시설 또는 쌀 가공 시설이 있는 지역의 산업통상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동시에 베트남 식품 협회에 각 유형별로 거래자가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쌀과 벼의 실제 수량에 대한 사본을 보내 관리 목적으로 데이터를 종합해야 합니다.
동시에, 법령 제01/2025/ND-CP호는 법령 제107/2018/ND-CP호의 제24조 제6항을 삭제합니다. "허위 보고를 하거나 이 조에 규정된 보고 제도를 준수하지 않는 거래자는 해당 거래자가 위반 행위를 중단하거나 시정할 때까지 이 법령 제16조 제2항에 규정된 우대 정책을 누릴 수 없습니다."
3월 1일부터 광물자원 채굴 관리 강화
2025년 1월 11일에 발표된 광물 분야의 여러 법령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법령 10/2025/ND-CP에 따라, 정부는 2025년 3월 1일부터 지속 가능한 채굴과 환경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광물 채굴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조치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하천 바닥 모래 및 자갈 채굴 허가에는 낮 시간 동안 모래 및 자갈 채굴 활동 허용 시간(오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중 채굴 시간에 대한 규정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구 법령 제23/2020/ND-CP호에 따르면, 채굴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야간 채굴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지리적 위치, 기후, 날씨 및 수문학적 조건에 따라 각 허가 및 등록 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시기를 결정하지만, 위에 명시된 기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제10/2025/ND-CP호 법령은 또한 하천 바닥의 모래와 자갈을 모으는 부두 및 야적장에 관한 제23/2020/ND-CP호 법령 제10조 제1항 a항을 개정 및 보완합니다. 특히, 모래와 자갈을 저장하는 부두 및 야적장은 내륙수로교통법의 규정에 따라 내륙수로항 및 내륙수로 부두의 범위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3월 8일부터 중국과 인도에서 수입되는 철강에 반덤핑세가 부과됩니다.
2025년 2월 21일에 발표된 인도와 중국산 일부 열연강 제품에 대한 임시 반덤핑세 적용에 관한 결정 460/QD-BCT에 따라, 산업통상부는 2025년 3월 8일부터 중국과 인도에서 수입되는 일부 열연강에 임시 반덤핑세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임시 반덤핑세가 부과되는 제품은 HS 코드 7208.25.00, 7208.26.00, 7208.27.19, 7208.27.99, 7208.36.00, 7208.37.00, 7208.38.00, 7208.39.20, 7208.39.40, 7208.39.90, 7208.51.00, 7208.52.00, 7208.53.00, 7208.54.90, 7208.90.90, 7211.14.15, 7211.14.16, 7211.14.19에 따라 분류됩니다. 7211.19.13, 7211.19.19, 7211.90.12, 7211.90.19, 7225.30.90, 7225.40.90, 7225.99.90, 7226.91.10, 7226.91.90(사건 코드: AD20).
3월 27일부터 관련 거래가 있는 사업체의 세무관리 변경
2025년 2월 10일에 발행된 법령 20/2025/ND-CP는 2020년 11월 5일자 정부령 132/2020/ND-CP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여 2025년 3월 27일부터 관련 당사자 거래가 있는 기업의 세무 관리를 규정하는데, 여기에는 은행 대출이 더 이상 관련 당사자 거래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주목할 만한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모회사나 자회사와 관련된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할 때 기업이 관련 거래 규정에 따라 신고해야 했기 때문에 세무 절차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조정을 통해 기업은 신고 부담을 줄이고 거래 가격 결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Van Xuyen (베트남 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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